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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가. 바른(담당변호사 : 박성호, 손주영, 민경찬, 심현아)이 변호한 당사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현직 시장)

나. 사건의 배경 : 검사는 현직 시장인 A를 아래와 같은 3가지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① 비서실장인 B와 공모하여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당선 무효 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

​ ②-1 부하 공무원들인 C, D와 공모하여 '민선 7기 2주년 행사'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받자, 행사의 명칭만을 변경하고 실제 내용은 그대로 진행하였고, ②-2 위와 같은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원들에게 커피와 떡 등을 제공하여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행사를 개최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

​ ③ 제8회 지방선거의 공보물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시행되지 않은 철도노선들을 '철도유치 확정'이라고 기재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계약 절차가 진행되었을 뿐인 철도노선을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점

다. 원심 법원의 판단(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7. 21. 선고 2022고합264 판결) : 원심 법원은 위 공소사실 중 문자메시지 발송(①), 커피와 격려 떡 등의 기부행위(②-2), 허위사실공표(③)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민선 7기 2주년 기념 ‘행사개최’의 점(②-1)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항소심 소송 내용과 바른의 역할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검사가 주요 항소이유로 삼은 ②-1 행사개최의 점에 대하여, A의 직원들에 대한 격려, 직원들과의 소통 및 현안 점검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행한 일상적인 직무활동을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가 금지하고 있는 '각종 기타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②-2 기부행위의 점에 대하여, A가 소속 직원들을 격려 방문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소액의 커피와 떡을 제공한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내에 있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이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의 내용(수원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3노877 판결)


①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메시지 내용과 발송 시기에 비추어 선출직인 시장이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들에게 보내는 인사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이 아니라 일상적인 사회활동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1 행사 개최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은 재보궐선거로 취임한 2020. 4.부터 재임 기간 내내 코로나19라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 대처하는 입장이었고, 당초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시장 취임 2주년을 기념하는 계획안을 세우기는 하였지만 일정의 취지, 기간 등 계획의 상당 부분을 수정하였다는 점,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특성상 코로나19 대응으로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을 위로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점, 일정 진행 과정에서 취임 '2주년'을 상기시키는 언행들이 있었으나 이는 사회통념상 예상 가능한 의례적·사교적 언사를 벗어나지 않는 점, 내부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고, 다수의 손(賓), 내객(來客)의 존재를 예정하고 있는 행사를 금지하는 취지로 규정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2 기부 행위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위 ②-1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일정을 계획·시행하면서 소액의 커피와 떡 등을 제공한 피고인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6호 마. 내지 사.목에서 정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으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허용되는 기부행위인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12조 제1항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허위사실공표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사업이 '이끌려 들어오는 것이 확정되었다'는 의미로 '유치 확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 조사에 대하여 '실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일련의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의미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위 판결은 원심 판결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에 따른 소속 직원의 격려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예외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 및 '허위사실공표'의 인정여부를 인정함에 있어 신중한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원심 판결은 피고인의 ②-1 행사 개최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행사’의 구성요건은 인정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반면, 위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의 ‘행사’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행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데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박성호, 손주영, 민경찬, 심현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