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사건의 개요


① 바른(담당변호사 : 박성호, 민경찬)이 변호한 당사자 :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광업권을 보유한 A(원고)

② 사건의 배경 : B시에서 진행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그 부지에 A가 보유한 광업권의 광구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는 B시에 광업권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B시는 원고에게 위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이고 광업권을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은 할 수 없지만, 광업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취소 또는 감소처분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만 B시는 그 보상청구 범위가 광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에 든 비용'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하여 A는 B시에게 위 보상청구 범위는 관련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나, B시는 돌연 입장을 바꾸어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검토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결국 B시가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A는 광업등록사무소장(피고)에게 직접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 감소처분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 감소처분에 대한 신청권은 사업시행자에게만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 A의 신청을 반려하고 말았습니다.

③ 소송 내용과 바른의 역할 :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관련 하급심 판결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재산권에 대해서는 사회적 제약이 부과될 수 있으나, 재산권자가 수인하여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어서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한다면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이 존재하여야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합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광업법령에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 감소처분을 구할 광업권자의 신청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 측면에서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구제수단을 도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2. 판결의 내용[서울행정법원 2024. 1. 12. 선고 2022구합87795 판결]-A 승소


법원은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 감소처분이 규정된 광업법 제34조에 대하여, 위 규정은 공익 등의 사유로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 감소처분을 받게 되면 이로써 해당 지역의 광업권이 궁극적으로 소멸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광업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채굴제한의 경우보다 권리 제한의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손실보상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 감소처분을 함이 마땅한 광업권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 감소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광업권자로서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어 부당하므로, 광업권자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 감소처분을 구할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나아가 광업등록사무소장(피고)은 A가 보유한 광업권으로 인하여 B시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법원은 당초 처분서에는 A에게 신청권이 없다는 사유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기존 처분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위 판결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헌법상 재산권 보호의 관점을 바탕으로 '조리상 신청권'을 도출하여 광업권자의 구제수단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담당변호사: 박성호, 민경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