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광고주들은 2020. 2. 19.부터 2022. 2. 9.까지 피고 광고회사와 블로그체험단 형태의 광고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광고주들 중 하나인 원고가 이 사건 광고계약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른 광고주들(선정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게 하여 광고주들을 대표해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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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들(광고주)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광고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광고계약에 따른 광고물이 특정 사이트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광고 후 일정 수준의 매출 상승을 보장하며 △만약 매출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광고비를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위와 같은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의 거짓·과징의 표시·광고 및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고, 원고 및 선정자들을 기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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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광고계약 제8조는 광고주의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 시 이미 진행된 광고의 광고비를 공제하고 환불해준다는 내용인데, 피고는 이 사건 광고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3조에 따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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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른의 조력


법무법인 바른은 우선,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경위·내용이 모두 다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선정당사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음을 지적하여 이 사건 소 중 선정자들에 관한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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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은 △과거 유사한 광고물이 특정 사이트 상단에 노출된 전력이 있고 △광고 후 일정 수준의 매출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료로 광고계약을 연장해주며 △만약 그러한 연장이 이루지지 않는 경우 광고비를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인데, 원고의 주장은 이와 같은 피고의 설명을 오해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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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설명은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개별 통화로 상품을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아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광고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8조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였다는 것을 주장·증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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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단: 원고의 소 각하 또는 청구 기각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선정자들에 관한 부분은, 법무법인 바른이 주장한 대로 원고 및 선정자들 간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광고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계약체결 전에 충실히 설명이 이루어져 어떠한 기망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약관법에 위반되지도 않으며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개별 통화로 상품을 설명한 것은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표시광고법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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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결의 의의


바른은 상대방의 표시광고법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개별 영업사원들이 통화로 상품을 설명한 것은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표시광고법상 광고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블로그체험단 형태의 광고를 둘러싼 분쟁에서 광고회사가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광고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증명하여, 광고회사가 광고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고도 광고비를 환불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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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 백광현, 유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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