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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광고주들은 2020. 2. 19.부터 2022. 2. 9.까지 피고 광고회사와 블로그체험단 형태의 광고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광고주들 중 하나인 원고가 이 사건 광고계약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른 광고주들(선정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게 하여 광고주들을 대표해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2. 원고들(광고주)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광고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광고계약에 따른 광고물이 특정 사이트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광고 후 일정 수준의 매출 상승을 보장하며 △만약 매출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광고비를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위와 같은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의 거짓·과징의 표시·광고 및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고, 원고 및 선정자들을 기망한 것입니다.

이 사건 광고계약 제8조는 광고주의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 시 이미 진행된 광고의 광고비를 공제하고 환불해준다는 내용인데, 피고는 이 사건 광고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3조에 따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바른의 조력


법무법인 바른은 우선,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경위·내용이 모두 다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선정당사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음을 지적하여 이 사건 소 중 선정자들에 관한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은 △과거 유사한 광고물이 특정 사이트 상단에 노출된 전력이 있고 △광고 후 일정 수준의 매출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료로 광고계약을 연장해주며 △만약 그러한 연장이 이루지지 않는 경우 광고비를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인데, 원고의 주장은 이와 같은 피고의 설명을 오해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설명은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개별 통화로 상품을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아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광고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8조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였다는 것을 주장·증명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원고의 소 각하 또는 청구 기각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선정자들에 관한 부분은, 법무법인 바른이 주장한 대로 원고 및 선정자들 간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광고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계약체결 전에 충실히 설명이 이루어져 어떠한 기망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약관법에 위반되지도 않으며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개별 통화로 상품을 설명한 것은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표시광고법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바른은 상대방의 표시광고법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개별 영업사원들이 통화로 상품을 설명한 것은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표시광고법상 광고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블로그체험단 형태의 광고를 둘러싼 분쟁에서 광고회사가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광고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증명하여, 광고회사가 광고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고도 광고비를 환불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백광현, 유정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