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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H사는 토목공사업, 토공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유수의 건설사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발주받은 고속국도 건설공사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H사의 수급사업자였던 신고인은, H사가 ①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였고 ②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③‘추가공사’에 대하여 작업지시서를 작성해 52회에 걸쳐 신고인에게 교부하면서도 이에 대금, 수량 등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였고 ④신고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특약 조항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바른의 조력


피조사인 H사(이하 '피조사인')를 대리한 바른은 이 사건 공사의 변경계약서와 내역서, 작업지시서를 면밀히 분석한 후, 이 사건 공사가 13차에 걸쳐 변경계약이 체결되면서 하도급대금의 증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및 피조사인이 신고인에게 교부한 작업지시서 중 상당수는 당초의 공사내역에 따를 때 원래부터 신고인이 수행하였어야 할 작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바른은 이를 바탕으로 △피조사인은 발주자와의 변경계약으로써 증액된 공사대금 이상의 하도급대금을 13차에 걸쳐 증액하였으므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조사인은 공사의 물량이 확정된 후 곧바로 신고인과 정산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조사인이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조사인이 교부한 52개의 작업지시서 중 상당수는 이미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에 관한 작업이므로 ‘추가공사’에 관한 작업지시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별도로 서면의 교부가 필요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 공정위의 무혐의, 심사절차종료 처리 및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


공정위는 바른의 위 주장을 수용하여 △피조사인이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관한 부분을 무혐의 처리하였고 △피조사인이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대금미지급에 관한 부분을 심사절차종료 처리하였습니다. 나아가 공정위는 피조사인의 서면 미발급 및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는 인정된다 보면서도, 바른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들에 대해 각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이라는 경미한 제재를 하였습니다. 특히 서면 미발급의 경우, 공정위는 바른이 주장한 내용에 따라 교부되었던 52개의 작업지시서 중 21개의 작업지시서에 대하여만 법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4. 시사점


바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교부된 작업지시서의 내용 및 이 사건 공사의 내역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조사인이 하도급법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소명함으로써, 피조사인이 공정위의 처분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었던 불이익의 정도를 최소화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특히 작업지시서의 교부로써 지시된 작업의 상당 부분이 ‘추가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바른의 주장은,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따라 피조사인이 받을 수 있었던 제재의 수위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바른이 이 사건에서 피조사인을 조력한 방식은, 차후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관한 조사대응에 있어 유의미하게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 담당변호사: 백광현, 한원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