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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교수로서 A학회지에 제1논문을, 피고 학회지에 제2논문을 비슷한 시기에 투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학회는 제2논문이 제1논문과 비교하였을 때 연구윤리 위반인 '중복게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2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의결시점부터 5년 이내에 원고들이 피고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피고 학회의 연구윤리 위반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원고들의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인 ‘중복게재(부당한 논문분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바른의 역할


바른은 피고 학회를 대리하여, 피고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결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일반적인 저작권법상의 표절 개념과는 달리, 부당한 논문분절(하나의 논문으로 하여도 될 내용을 편수를 늘리기 위하여 나누어 쓰는 행위)도 광의의 중복게재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바른의 주장을 대폭 받아들여, 제1, 2논문이 이른바 '논문분절(Salami Publishing)' 방식으로 작성한 논문으로서 새로운 연구로서의 가치 또는 독창성을 가진 별개의 연구업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로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시사하는 바


연구윤리위반행위로서 '논문분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초로 확인하였고, 연구윤리위반의 의결절차 등 연구윤리위반 전반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 담당변호사: 송태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