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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제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
ㄴ. 사건의 배경
의뢰인의 남편(망인)은 4개의 부동산의 소유자로, 암투병으로 병원에 입원 후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하였습니다. 검사는 ㉠ 망인이 해당 부동산들을 증여할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망인의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해당 부동산들을 본인 및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각 증여계약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죄를 범하였고, ㉡ 의뢰인의 계모자(繼母子) 관계인 A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의뢰인이 위조된 각 증여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재판부를 기망하여 A의 상속 지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재판부가 의뢰인 및 자녀들에게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A에게 상속 지분 상당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라고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사기미수의 죄를 범하였다고 보아,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제1심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사용된 망인의 확인서면상 무인(拇印)이 망인이 날인하였는지 판정할 수 없고, A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했던 증인 B씨가 ‘망인이 증여 의사를 표시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B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사망하기 전까지 망인을 간병했던 간병인이 ‘망인이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증인이 각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위조된 각 증여계약서를 사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위조된 각 증여계약서를 A씨와의 민사소송에서 소송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3노2451 판결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유한) 바른 조세행정그룹 소속 변호사들은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되고 나서 제1심 판결을 상세히 분석하고, 기존 기록을 철저히 검토하였으며, 문서죄, 소송사기, 형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의 법리 등 관련 법리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항소심 공판절차에 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서 등기필증 대신 사용되었던 확인서면상의 무인을 경찰청 십지지문과 대조하는 사감정을 통해 해당 무인이 망인의 것임을 증명하였고, ㉡ 망인의 의료기록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원심 판결이 증여계약서 작성일 전후로 망인의 의식이 뚜렷했던 의료기록을 누락한 채 망인의 의사능력이 없음을 단정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 원심 판결이 망인이 증여 및 위임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 망인을 간병하지도 않았던 간병인의 진술을 근거로 망인이 의사무능력자라고 오인하였음을 밝혀낸 데다가, ㉣ 계모자가 의뢰인 및 의뢰인의 자녀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판결(상속회복 등 청구의 소)의 법리를 원심 판결이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민사재판과는 다른 형사재판에서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인의 증명력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음을 지적하였고, ㉤ 제1심에서는 잘 부각되지 않았던 의뢰인과 망인 사이의 가정사 등을 소상히 밝힘으로써 망인이 각 부동산을 의뢰인 및 자녀들에게 증여하려는 의사가 입원 이전부터 충분히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은 바른의 주장을 모두 인용함으로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의 증명 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가 다르므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사문서위조 판단이 확정되었더라도 유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판결로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정재희, 박성호, 손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