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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


ㄴ. 사건의 배경


의뢰인의 남편(망인)4개의 부동산의 소유자로, 암투병으로 병원에 입원 후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하였습니다. 검사는 ㉠ 망인이 해당 부동산들을 증여할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망인의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해당 부동산들을 본인 및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각 증여계약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죄를 범하였고, ㉡ 의뢰인의 계모자(繼母子) 관계인 A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의뢰인이 위조된 각 증여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재판부를 기망하여 A의 상속 지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재판부가 의뢰인 및 자녀들에게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A에게 상속 지분 상당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라고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사기미수의 죄를 범하였다고 보아,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1심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사용된 망인의 확인서면상 무인(拇印)이 망인이 날인하였는지 판정할 수 없고, A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했던 증인 B씨가 망인이 증여 의사를 표시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B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사망하기 전까지 망인을 간병했던 간병인이 망인이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증인이 각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위조된 각 증여계약서를 사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위조된 각 증여계약서를 A씨와의 민사소송에서 소송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32451 판결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유한) 바른 조세행정그룹 소속 변호사들은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되고 나서 제1심 판결을 상세히 분석하고, 기존 기록을 철저히 검토하였으며, 문서죄, 소송사기, 형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의 법리 등 관련 법리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항소심 공판절차에 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서 등기필증 대신 사용되었던 확인서면상의 무인을 경찰청 십지지문과 대조하는 사감정을 통해 해당 무인이 망인의 것임을 증명하였고, 망인의 의료기록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원심 판결이 증여계약서 작성일 전후로 망인의 의식이 뚜렷했던 의료기록을 누락한 채 망인의 의사능력이 없음을 단정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원심 판결이 망인이 증여 및 위임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 망인을 간병하지도 않았던 간병인의 진술을 근거로 망인이 의사무능력자라고 오인하였음을 밝혀낸 데다가, 계모자가 의뢰인 및 의뢰인의 자녀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판결(상속회복 등 청구의 소)의 법리를 원심 판결이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민사재판과는 다른 형사재판에서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인의 증명력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음을 지적하였고, 1심에서는 잘 부각되지 않았던 의뢰인과 망인 사이의 가정사 등을 소상히 밝힘으로써 망인이 각 부동산을 의뢰인 및 자녀들에게 증여하려는 의사가 입원 이전부터 충분히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은 바른의 주장을 모두 인용함으로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의 증명 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가 다르므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사문서위조 판단이 확정되었더라도 유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판결로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정재희, 박성호, 손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