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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이용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봉쇄하여 인근 어촌 주민의 통행을 금지하였습니다. 이에 어촌계원들은, 피고소인 소유의 토지가 어장과 마을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에, 어장을 가기 위한 통행로로 오랜 기간 이용해왔다면서, 이를 가로막는 것은 고소인들의 어업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주요쟁점

-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있던 길이통행로에 해당하고, 고소인들에게 해당 토지에 대해 통행권이 있는지 여부

- 피고소인이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 고소인들의어업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여부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우선 1996년부터 2022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했던 전 소유주가 출입을 통제한 사실과 함께, 해당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통행이 제한되는 지역임을 찾아내어 통행권이 보장되는 곳이 아니고, 실제 어장과 사이에 절벽이 있어 어장에 가려는 목적을 위한 통행로 이용이 아님을 밝혀내어 고소인들의 주장이 허위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포기에 따른 무상 통행권」이나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 우선 전 소유주가 2019년 철문과 울타리를 설치한 이래 2022년까지 고소인들이 통행하지 않는 등 토지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의 무상 이용을 허락해주거나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해, 위 권리는 어느 토지와 공로 (公路:공공의 도로) 사이에 통로가 없을 때, 토지 소유자가 타인 소유 토지를 공로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고소인들은 토지 소유자도 아니고, 바다는 공로가 아니기에 본 사안과 무관하여 고소인들의 법리오해에 기인한 주장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피고소인은 철문과 울타리가 설치된 토지를 매수하여 특별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 없고, 무엇보다 고소인들은 과거 전 소유주에 의해 통행이 제한되었을 때에도 어업을 지속하여 특별히 어업행위가 방해된 사실이 없음을 밝히어, 고소인들의 피해사실이 허위주장에 불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바른의 변론활동을 통해 경찰은 불송치결정을 내렸고, 불송치결정서에 의뢰인의 토지사용에위법한 요소가 없음을 명시함으로써, 의뢰인의 재산권을 보호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 인정되는 주위토지통행권,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따른 무상통행권 등이 업무방해죄 성립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민형사를 아우르는 법리적 분석이 필요하였는 바, 바른의 역량이 사건 전반에 걸쳐 효과적으로 발휘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최문기, 고은영, 최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