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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소위 '사무장 병원'에서 10여년 동안 간호조무사로 일한 피고인 A

ㄴ. 사건의 배경 
A는 2015년경부터 치과의사들을 고용하여 실질적으로 '사무장 병원'을 개설및 운영한 B의 치과운영을 보조하였으며, B와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비용 등을 청구해 약 16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ㄷ. 소송 내용 
원주지원은 A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6. 1. 15. 선고 2025고합3 판결

3. 판결의 근거 

1심은 A가 '실장' 직함을 사용하며 병원에 상주한 점, 다른 직원들과 달리 A는 병원운영 업무를 수행하였고, 가족들 명의의 계좌를 B에게 제공하여 병원 개설 과정에 사용할 수 있게 한 점, A가 병원 매출을 반영하여 급여 등을 지급받고, A의 개인계좌에서 B로부터 금원이 이체된 내역이 다수 발견되는 점 등을 근거로 A가 B의 '사무장 병원' 개설 및 운영 등에 깊숙이 관여하였으며, 병원 매출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해당 사건은 범행기간이 10여 년으로 굉장히 장기간인 점, 기소 당시 편취액이 총 16억 원인 점 등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불리한 사정들이 많았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A의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A는 주범인 B가 개설하고 운영한 '사무장 병원'에서 B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단순히 급여를 지급받은 직원에 불과하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러 차례 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A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수사기관에서의 관계자 진술들을 탄핵하였으며, A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을 선고받은 B와 달리, A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편취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경우 기본 형량이 3년~6년으로 중한 범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에서는 제1심 공판 단계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후 바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다퉈볼 만한 쟁점에대해 치열하게 다투면서,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정은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탄핵하는 노력을 통해, 양형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박성호, 김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