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사건 개요

.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에 의하여 치뤄진 선거에서 당선된 00 00회장

ㄴ. 사건의 배경
00회장 선거 당시 선거인 일부에게 선물세트와 밥값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ㄷ. 소송 내용
일부 무죄 및 양형부당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 원으로 당선유지 형을 확정하였습니다.

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5노1704 판결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검찰은 증거인멸시도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일부 무죄에 대한 보강증거를 제출하였고 실형 1년 6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바른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임 회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한 물품제공 행위는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들에게 명절선물을 주던 관례에 따른 의례적인 일이었고, 물품제공, 기부행위 자체가 선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경위는 상대방 후보의 의도적인 함정 제보에 의한 것이었음을 부각시켜 피고인에게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의도와 목적이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 입증하였고, 이 부분이 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졌습니다.

4. 판결의 의미 

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 중 물품제공, 기부행위 위반 혐의에 관하여는 당선무효가 되는 엄격한 판결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그와 같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서는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부각시켜 당선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고일광, 고상교, 박선민, 한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