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2-3479-2667
sunmin.park@barunlaw.com
[건설·부동산] 사실상 개인 회사로 운영되는 시공사와 실질적 경영자가 행사하는 채권이 연대채권이라는 점 및 상계의 절대적 효력을 주장해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재건축 재개발
건설소송
건축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