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① 바른(담당변호사 : 박성호, 김준호, 민경찬, 심현아)이 변호한 당사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현직 시장)
② 사건의 배경 : 검사는 현직 시장인 A를 아래와 같은 3가지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 A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자신의 비서실장인 B와 공모하여 그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
- A는 부하 공무원들인 C, D와 공모하여 '민선 7기 2주년 행사'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받자, 행사의 명칭만을 변경하고 실제 내용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직원들에게 커피와 격려떡 등 음식물을 제공하여,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행사를 개최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
- A는 제8회 지방선거의 선거공보물에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시행되지 않은 철도노선들을 '철도유치 확정'이라고 기재하였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계약 절차가 진행되었을 뿐인 철도노선을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점
③ 소송 내용과 바른의 역할 :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A를 변호하여,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은 향후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A는 취임 기념행사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 대하여 격려 방문을 하였을 뿐이므로 정당한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소속 직원들에게 1인당 3,700원 정도의 격려 음식물을 제공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 철도 유치 관련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므로 허위의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판결의 내용(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7. 21. 선고 2022고합264 판결)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차회 지방선거에서 A의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고, 해당 문자메시지는 선거운동이 아니라 일상적인 사회활동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사 개최 및 기부행위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수정된 직원격려 행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A의 취임 2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코로나19 방역을 수행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한 경우가 많았고, 그 대상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들에 한정되었으며, 직장 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격려행사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당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격무를 수행하여 온 직원들을 격려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기였으며, 음식물의 가격도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므로, 제1심 법원은 직원 격려행사 과정에서 제공된 떡, 커피, 중식에 대해서도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거공보물의 '철도 유치 확정' 및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기재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철도 노선이 국가 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는 성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유치 확정'으로 기재하였더라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전타당성조사를 맡을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도 사전타당성조사 단계에 포함시킬 수 있고, ‘실시’라는 표현은 ‘해당 절차나 단계가 시작되어 진행 중’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를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로 기재하였더라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선거재판은 그 결과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의 직책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하여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이 왜곡될 위험이 있습니다. 위 판결은 A 및 부하 공무원들의 행위를 면밀히 살피고 공직선거법 규정들을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 선거재판의 특성에 따른 신중한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박성호, 김준호, 민경찬, 심현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