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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와 쟁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천안시장 A씨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및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2021년말 기준 천안시의 고용률 및 취업률 수치가 기재되었는데, 실무자들의 실수로 ‘인구 50만 지방자치단체 기준’이라는 문구가 누락되었습니다.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A시장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공표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A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A시장의 허위사실공표의 점에 관하여 수사하던 중 천안시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 기획참여를 하였다고 의심하게 되었고,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A시장이 위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 기획참여 행위에 공모하였다는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바른은 수사 초기 압수수색 대응부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제1심까지 A시장을 변호하며, 무혐의 및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를 시작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의 기재 및 압수수색 절차와 관련된 법리를 철저히 분석하여, 1차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압수된 증거물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변론하였고, ‘우연히 발견된 증거(Zufallsfunde Beweis)’에 관한 법리상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수사 단계의 디지털 포렌식 및 전자정보 선별절차에 꼼꼼하게 대응하였던 덕분에, 검찰이 추가 혐의 사실을 인지하게 된 시점을 특정하여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강력하게 변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4만 여개에 달하는 압수물 전자정보를 모두 검토하여 1차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한 다음, 관련성이 없는 증거들을 특정하면서 이 증거들에 대한 증거배제결정을 내려 달라는 취지의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체적으로도, A시장은 천안시 공무원들의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 기획참여 행위를 인지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인구 50만 지방자치단체 기준’이라는 문구의 누락은 실무자들의 단순한 실수로서 고의가 없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수사결과의 요지와 의의

공직선거법의 규정상,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이 무효로 되기 때문에, 현직 천안시장의 당선무효 여부가 달려 있는 중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 중 형량이 가장 높은 죄로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구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로 될 수밖에 없는 범죄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바른의 주장을 인용하여,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위법수집증거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 특히 전자정보의 탐색·선별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이 있는 증거물만을 압수할 수 있다는 대원칙을 명확하게 천명한 판결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바른의 실체적 주장도 받아들여,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A시장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A시장에 대하여 전부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바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현직 천안시장의 당선무효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한명관, 최재호, 최경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