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기업 계열사의 직원으로 퇴사를 앞두고 자신이 업무상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자료 파일 등을 자신의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송부하였다가 회사의 퇴직자에 대한 내부감사 과정에서 발각되었고, 그에 따라 회사의 고소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바른의 주장 및 판결의 내용
바른은 위 사건에서 △의뢰인이 파일 등을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송부한 사실은 있으나 바로 해당 사실이 확인되어 회사의 지시에 따라 모든 파일을 삭제한 점, △의뢰인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휴대폰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도 해당 파일이나 그 사용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 △의뢰인의 행위태양이 영업비밀 취득⋅사용⋅제3자 누설에 해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강력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변소하는 사실관계와 압수수색 등의 결과에 비추어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거나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영업비밀의 취득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당시 고소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영업비밀 취득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