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원고 제품과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피고 제품 모두 조약돌 형태의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인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 제품 케이스의 조약돌 형태는 원고 제품 케이스의 조약돌 형태와 유사하고, 피고 제품은 원고 제품과 '호환'되는데,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파)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이다(이하 '제1주장')
- 원고 제품의 '내부 구조'는 원고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투입하여 만든 원고의 성과물인데, 피고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이하 '제2주장'). 단, 원고는 원고 제품의 내부 구조에 대해 해외 특허만 갖고 있지, 국내 특허는 갖고 있지 않음.
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원고의 제2주장에 관한 쟁점, 즉 피고가 '해외에만 등록된 원고의 특허발명'을 국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성과모용행위)인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및 바른의 반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외에만 등록된 특허발명을 자신의 성과물로 특정하고 성과모용행위를 주장하였습니다. 바른은 피고를 대리하여, 속지주의의 원칙상 해외에만 등록된 특허발명은 국내에서 공공영역에 속하게 되어, 피고가 국내에서 해당 기술을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법리, 판례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원고의 제2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제1심은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4. 선고 2024가합42497 판결, 참고로 원고는 제1심에서는 제1주장만 하였음), 항소심 역시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제2주장에 기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6. 4. 30. 선고 2025나206473 판결, 이하 '이번 판결').
5.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해외에만 등록된 특허발명'은 공공영역에 속하므로, 설령 이를 국내에서 사용하였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명확히 확인한 판결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판결은 보충적 일반 조항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적용 한계를 명확히 판시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정영훈, 김태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