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사건의 배경: 익명의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2차례에 걸쳐 총 5천만원을 노동조합의 계좌로 입금한 행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헌법재판소가 구 노조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취지, 개정 노조법 제81조의 내용, 노조법 개정 이후의 판례법리 등을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바른은 피진정인이 운영비 지원에 이르게 된 배경, 지원 경위, 지원 횟수, 지원 금액, 지원 목적, 실제 운영비 사용용도, 지원 이후 노조의 활발한 조합 활동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운영비 원조로 인하여 노조의 자주성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적극 주장‧입증하여 노동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노조법 제81조가 개정된 이후,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자주성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