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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① 바른이 대리한 피진정인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② 사건의 배경: 익명의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2차례에 걸쳐 총 5천만원을 노동조합의 계좌로 입금한 행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헌법재판소가 구 노조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취지, 개정 노조법 제81조의 내용, 노조법 개정 이후의 판례법리 등을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바른은 피진정인이 운영비 지원에 이르게 된 배경, 지원 경위, 지원 횟수, 지원 금액, 지원 목적, 실제 운영비 사용용도, 지원 이후 노조의 활발한 조합 활동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운영비 원조로 인하여 노조의 자주성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적극 주장‧입증하여 노동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노조법 제81조가 개정된 이후,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자주성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 담당변호사: 정상태, 정은하 변호사
□ 담당노무사: 김린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