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바른이 변호한 당사자 : 의료재단 소유 자금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의료재단 전 이사장 피고인 A
② 사건의 배경 : B는 의료재단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자로, 의료재단에 대해 단기차입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C는 B로부터 의료재단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그 산하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그 인수방식은 C가 B에게 의료재단에 대한 차입금채무를 대위변제하고, B의 재단에 대한 차입금채권을 C가 양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의료법인의 매매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식적으로 B가 소유하는 병원 기숙사 건물 및 부지를 C가 매입하는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C는 B에게 의료재단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면서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B가 일부 대금의 반환을 거절하였고, 피고인 A는 의료법인 재단의 계좌에서 C에게 위 대금을 이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A가 B로부터 기숙사를 직접 매입하고 이를 위해 C와의 관계를 청산할 요량으로 의료재단 소유 자금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 A를 기소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과 바른의 역할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의료재단 계좌에서 C에게 금원을 송금한 것이 의료재단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 피고인 A가 부담하는 개인채무에 대한 변제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C가 실제로 기숙사를 매수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의료재단을 인수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려 하였던 것임을 주장하고, 그 근거로 기숙사 자체는 병원과 분리해서 별도의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워 독자적인 거래 대상으로는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점, 위 매매대금이 기숙사의 경제적 가치를 월등히 초과하는 점, C가 거래를 앞두고 처와 조카를 의료재단의 이사·감사로 취임시켜 병원의 재정 상태에 대해 실사를 하였던 점 등을 들었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의료법인의 매매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의료재단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은 보통 인수자가 직전 경영권자가 의료재단에 대하여 갖는 차입금채권 상당액을 지급하고, 인수자는 위 차입금채권을 양도받아 새로이 의료재단의 채권자가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C 역시 의료재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던 B에 대한 재단의 차입금채무를 대위 변제하는 방식으로 의료법인을 인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른은 위와 같은 경영권 인수 구조에서 C가 B에게 지급한 대금은 곧 B에 대한 의료재단의 차입금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한 용도로 지급된 것이므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그 반환채무는 실질적으로는 이와 같은 C의 대위변제로 B에 대한 차입금이 감소하는 이득을 보게 되는 의료재단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또한 인수계약의 해제로 인한 반환채무의 주체가 의료재단이라는 인식 하에 의료재단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C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 A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3. 판결의 내용과 의의
법원은 바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C는 기숙사 매매계약의 형식을 통해 의료재단을 인수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려 하였던 것이고, 의료재단의 B에 대한 차입금을 대위변제하는 일환으로 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역시 반환채무의 주체가 의료재단이라는 인식하에 의료재단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인 A가 이를 변제함으로써 그 어떠한 이득을 본 것도 없어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료재단 경영권 인수계약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특히 차입금 대위변제 인수방식으로 인해 생겨나는 3자 간 권리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