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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안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이들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이와 같은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대응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송무 업무의 최강자답게 최고의 구성원으로 대응팀을 조직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인사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등을 역임한 석호철 대표변호사가 본 대응팀을 이끌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노만경 변호사와 한국증권법학회 이사이자 대한변협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던 김도형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의 박성호 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이봉순, 박상오 변호사도 대응팀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응팀은 상법 및 집단소송법 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될 각종 경제 관련 규정들을 분석∙정리하고,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가면서 기업 내 컴플라이언스 점검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컨설팅 업무부터 소송 업무까지 종합적 대응책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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