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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2020. 12. 1.(화) 14:00 ~ 16:50,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
구분 | 참석자 | |
좌장 | 윤진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법안브리핑 | 임철현 |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
지정토론 | 김남근 |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
지정토론 | 이경상 |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
지정토론 | 김주영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센터장 |
지정토론 | 추문갑 |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용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주행 중 차량화재 사건, 디젤차량 배기가스 조작 사건,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사건 등 국민들이 집단적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한계) 기존 소송법체제 하에서는 비용, 절차 부담 및 소송 후 실익 문제 등으로 소비자들의 개별적인 피해구제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한계로 지적됨
❍ 정부는 집단소송제의 전면도입과 증거개시제 마련 등을 골자로 2018. 9. 확대도입방안 및 2019. 9. 확대개선도입방안을 추진해왔음
-(의의) 기존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후 정부안 최종 마련
도입형식 | 도입분야 | 절차개선 |
단일 집단소송법 입법 | 분야 제한 없이 전면 도입 | ·집단소송 실요성 제고 (증거개시제 도입, 참여재판 적용 등) ·운용상 문제점 개선 (소송허가요건, 허가재판 개선) |
❍ 법의 적용범위를 전면 확대함
- (대상) 피해자 50인 이상 모든 손해배상청구 대상
- (효력) 판결의 효력은 제외신고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는 방식(Opt-out,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구조와 동일)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허가요건 및 허가절차 개선
- (집단소송허가결정에 대한 불복 제한) 사실상 6심제 운영구조 개선, 과도한 소송장기화 방지
- (대표당사자 및 원고측 소송대리인 요건 완화) 3년간 3건 이상 관여 경력 제한 삭제
- (집단소송 관할 개선) 피고가 복수인 경우 피고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관할법원, 고등법원 소재지 본원(서울 : 서울중앙지방법원)
- (무익한 소송절차 지연사유 개선) 피고측 변호사선임 강제조항 삭제, 대표당사자 요건 중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 문구 삭제
❍ 증거조사 특례 마련
- (주장, 답변의 특칙) 대표당사자는 개략적인 주장 가능 / 상대방은 구체적 답변 및 해명 필요
- (자료 등 제출명령) 문서 외의 정보를 포함한 “자료”로 제출명령 대상을 확대함.
- (제출명령 위반 시 효과) 자료 등 제출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주장하는 대로 자료 등의 기재·현상·내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명령에 대한 실효성 강화
❍ 소송전 증거조사절차로서 한국형 증거개시제 도입
- (집단소송 전 법원에 의한 증거조사 절차) 집단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상 증거조사 절차 적용/ 집단소송 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동일 효력 인정
- (증거유지명령제 도입) 신청 또는 법원 직권에 의한 증거현상 유지명령
❍ 국민참여재판의 개시
- (의의) 분쟁해결 절차 운영 및 결과에 대한 사회적 상당성 확보/ 책임 및 손해배상액 인정 시, 국민 일반의 시각과 조화 도모
- (대상) 집단소송 허가결정 있는 본안 1심 사건에 한정
- (평결의 효력)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배심원의 평결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도록 함
❍ 권리신고 및 분배절차
- (의의) 본안판결 확정 등 집행권원 취득 후 집단적 권리실행절차 예정
- (내용) 1심 수소법원 전속관할 아래 분배계획 마련 및 감독/ 구성원(피해자)의 권리신고 후 분배계획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짐
❍ 부칙
- (시간적 적용범위)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대상(부진정 소급효)로 하며, 존재하는 사실에 대한 청구권의 소송상 실현절차이므로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
- (다른 법률의 폐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폐지(흡수)
❍ 대표집단의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부에 미치게 되면, 기업들은 담합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로 인해 얻은 이익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시장지배 남용행위, 불공정행위 등을 하지 않게 되는 예방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집단소송의 성격에 대해 언론에서는 ‘집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정작 집단소송의 중요성은 집단적인 피해를 다루기 적합한 소송제도라는 점에 있음. 소비자 피해, 제조물 피해, 환경 피해 등 집단소송에서는 ‘증거편재’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동안 민사소송법 교과서상 해결방법으로 논의된 것은 입증책임의 전환, 완화, 분배에 대한 것이었으나, 대부분 입법이 필요하거나 실효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었음. 반면 집단소송법상 증거개시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증거편재 현상의 해결을 위한 실효성이 확보됨
❍ 법무부안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배심제 도입에 관한 것임. 배심절차에서 배심원들로부터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 받는 경우가 많은 미국의 경우, 사실상 사전절차에 해당하는 증거개시절차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주요 증거들이 확보되면 해당 기업은 본안 절차에 들어가기 전 합의에 착수할 유인이 발생하는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서 분쟁이 신속하게 종결되는 경우가 많음
❍ 두 번째 특징은 개별적인 손해 입증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표본적ㆍ통계적 입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있음. 표본적 피해자 선정 후 손해배상액을 다른 원고들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집단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방안으로 보임
❍ 집단소송제의 주요 반대의견 중에는 집단소송제에 대한 외국 입법례가 거의 없다는 비판이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집단소송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에 주목하여야 함. 영미권 국가의 Opt-out 제도, 유럽 및 중국의 Opt-in 제도. 최근 브라질, 일본, 프랑스 등의 경우에는 1단계로 소비자단체나 공익단체들이 기업 상대 책임확인소송을 하고, 2단계에서는 피해자들이 채권신고를 하는 비교적 간이한 2단계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한편 집단소송제가 없는 국가의 예시로 드는 독일의 경우에도 2000년대 이후에는 공익단체들이 채권양도를 받아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식들이 허용되어 왔고, 이는 사실상의 Opt-in 방식에 해당함
❍ 집단소송제 반대의견 중 남소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소송허가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실제 남소의 가능성은 크지 않음. 실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의한 집단소송도 15년 동안 10건 정도 제기되었음
❍ [종합 의견] 2010년도에 일본, 프랑스가 2단계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였고, 올해 6월경 EU 의회에서 2단계형 집단소송제 도입을 발표하였을 정도로 집단소송제 도입은 세계적 추세가 되어가고 있는 현상임. 집단소송의 핵심은 불공정에 대한 예방적 효과에 있는바, 기업들이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상품을 생산하는 사회로 가지 않고 공정ㆍ안전 사회로 가기 위하여서는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집단소송이 필요함
❍ 세간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이 배상금보다 통상적으로 크기 때문에 기업의 불법행위 동기가 근절되기 어렵다고 하나, 배상금과 함께 정부가 부과하는 과징금 등 관련 제도를 고려하면 이를 기업의 불법행위 주요 동기로 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우려 중 첫 번째는 입증책임의 경감에 있음. 원고가 대략적으로 주장하면 피고는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하는데, 이는 입증책임의 ‘전환’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익에 편향된 측면이 있음. 환경오염 피해구제법, 제조물책임법과 같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특수분야에서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이를 도입하는 것은 미국 법원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임
❍ 두 번째는 피고의 영업비밀 제출의무 규정을 들 수 있음. 피고가 불응하는 경우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허침해소송과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도가 허용될 필요성이 있으나, 집단소송법안에서는 특별한 논거 없이 제출거부권을 불인정하고 있음. 집단소송법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민사소송법과 달리 정할 이유가 없고, 세계적인 입법례도 없음.
❍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남소방지 장치가 없다는 점임. 미국의 경우 3년간 5건 이상의 집단소송 관여자의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자격을 제한하는 등 남소방지 장치를 두고 있음에도 지난 5년간 집단소송이 2배로 증가하였음.
❍ 네 번째로는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민사재판에 형사재판에 적용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임. 통상 집단소송에서 문제되는 쟁점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복잡하여 그 특성상 배심제 활용이 적합하지 않으며, 미국에서도 민사재판에서는 배심제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음. 우리나라의 현행 국민참여재판도 중범죄 사건에 한하여 공동피고인 일부가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등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함
❍ [종합 의견] 집단소송제는 경제ㆍ사회적으로 영향이 매우 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함께 병행 추진되고 있어 그 파급력이 대단히 큰바, 우리나라의 법문화나 법체계와 맞는 것인지 선행 연구가 필요함. 집단소송제 논의나 해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와 맞지 않는 영미식 제도를 채택하기 보다는 차라리 독일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집단소송법은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법안이며, 세계 각국에서 집단적 분쟁해결 절차를 강화하는 추세에 부합함. 적용대상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확대하였다는 점, 소송 전 증거조사절차와 국민참여재판절차라는 제도적 장치가 포함된 점에서 재계의 우려가 있으나, 이는 크게 과장된 것이고, 제도의 긍정적 효과가 기업의 부담이라는 부정적 효과를 월등히 압도함
❍ 집단소송제의 모태가 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과 시행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 당시에도 재계의 우려가 매우 컸으나, 시행 이후 16년 동안 10건 정도의 소송만이 있었으며 최근 5년간은 단 한 건도 제기 되지 않았음. 이러한 실적의 원인은 한국의 소송문화 등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남소 우려는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음. 반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은 집단적 피해구제에 효용이 있는 것으로 판명됨. 도이치 은행, 캐나다 왕립은행과 같이 다국적 은행들이 우리나라에서 금융파생상품, 헤지(hedge) 거래 등을 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해도 견제가 안 되었었는데, 집단소송제 도입에 따라 피해 전액에 해당하는 배상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등 시장 투명성 강화와 공정성의 증대가 이루어졌음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기초로 하되 달라진 부분을 몇 가지 살펴보면, 집단소송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는 점을 가장 큰 변화로 꼽을 수 있음. 글로벌 기업에 의한 동일한 유형의 불법행위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역차별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제도가 필요함
❍ 실질적인 6심제의 절차를 개선하였고, 증거편재 현상을 시정하는 증거개시제도 등이 도입되었음. 이는 기본적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도입 시에도 논의되었던 방안으로, 당시 재계의 우려를 고려하여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전면적인 집단소송법안에 드디어 도입된 것임
❍ 집단소송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 중 영업비밀 제출의무의 추가를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본래 민사소송법상 영업비밀도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에 해당함. 다만, 법원이 해당 정보의 소송상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왔던 것으로, 이는 기존에 이미 존재하였던 제도로 볼 수 있고 새롭게 전면 도입되는 것이 아님.
❍ 미국은 집단소송 당사자가 3년간 집단소송을 5건 이상 하는 것을 금지하고는 있으나, 이는 남소방지 장치로서의 실효성이 없음. 또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에서는 공통성만 요구하고 있어 대상자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의견도 있으나, 해당 법안 제12조에 따르면 공통성에 더하여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우려 역시 타당하지 아니함
❍ 국민참여재판 도입과 관련한 비판에 대해서도, 집단소송과 같이 쟁점과 제출 증거가 많은 경우 소송이 늘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함으로서 다른 소송에 비하여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소송기간과 적게 산정되는 배상액 부분을 시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집단소송법의 미흡한 부분이라면, 이를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이행청구, 금지청구, 확인청구에도 적용되어 구제수단으로 사용될 필요성이 있음. 증거편재 현상에 대한 시도로서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했으나, 본안 제소전 화해권고결정 부분, 사법보좌관 주재 증언조사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져 있는 측면도 있음.
❍ [종합 의견] 집단소송법안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과정임. 공정한 경쟁의 촉진 및 기업 경쟁력의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재계의 우려는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이 있음
❍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예방 및 구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유도한다는 입법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입법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제도가 악용되고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면 도입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함
❍ 500개 소비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피소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20개사(4%) 정도임. 집단소송법안 제정에는 조사대상의 68.6%가 확대도입에 반대하고, 31.4% 정도가 찬성하였음. 특히 피소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85%가 집단소송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혔음.
❍ 전체 제조 중소기업의 42.1%가 대기업 수탁 기업에 해당함. 대기업의 브랜드로 중간재 혹은 완성품을 납품하고 있고 매출의존도가 83.3%에 달함. 집단소송의 대상은 대기업이 될 것이라고 하나, 중소기업도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많음.
❍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우려되는 3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거액의 합의금 등을 노린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 소송이 증가할 수 있음
- 집단소송을 기획하는 로펌이 등장하여 집단소송제도를 남용할 우려가 있음. 중소기업들은 법적 대응 역량이 매우 취약하여 집단소송을 당하면 특별한 대책도 없이 도산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
-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피소 사실만으로 소비자 신뢰가 약화됨. 대기업의 경우에는 소비자 충성도가 확보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미미하므로, 법적 다툼이 발생하는 것만으로도 거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종합 의견]집단소송법은 보다 신중한 도입이 필요함. 가사 불가피하게 도입하게 되는 경우 법적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준비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유예기간 확보 등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