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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관의 성격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라 함)는 노사 간 협력체제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및 합리적인 노사관계 방향의 정립을 추구하고자 설립된 대한민국의 경제단체이며,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다루는 대기업 경영인 모임으로서, 현재 경총 회장은 CJ그룹의 손경식 회장임.
❍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라 함)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돕고자 하는 목적에서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정부, 지방자지단체에 상공업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건의 등의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경제단체로서,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1884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대한상의 회장은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임.
❍ 두 단체 모두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조직으로서, 법무부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이하 ‘제정안’이라 함)대로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기업 측이 겪게 될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Ⅱ. 경총 및 대한상의 의견의 주요내용
❍ 제외신고형[opt-out] 방식에 대한 의견
[관련규정]
제41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 제외신고형(opt-out) 방식이란, 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소송사실을 몰랐던 피해자까지도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는 형태의 집단소송제를 의미함
- 제정안에 따르면 제외신고(opt-out)를 하지 않은 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을 미치게 하여 판결의 승·패소나 조정․화해 등 모든 소송결과가 구성원에게 미치게 되므로, 제외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스스로 소를 제기 않았음에도 관련 집단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됨으로써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제27조 제1항)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요건 완화에 대한 의견
[관련규정]
제11조(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① 대표당사자는 구성원 중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한다. ② 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
- 제정안은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자격요건(3년간 3건 이상 관여자 제한 등)을 삭제하여 집단소송의 무제한 남발(예를 들어, 법조브로커 등에 의한 무리한 기획소송 등)을 유인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소 제기 관련 자격요건 등 비교 ]
구분 |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집단소송법 제정안 |
|
대표 당사자 |
“경제적 이익이 큰 자 등” 총원 이익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자 |
“경제적 이익이 큰 자 등” 부분 삭제 |
|
3년간 3건 이상 관여자 제한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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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대리인 |
원고측 |
[결격사유] 소송대상 증권 소유하거나 그 증권 관련 직접적인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총원과 이해관계 충돌하는 자 |
“소송대상 증권 소유하거나 그 증권 관련 직접적인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부분 삭제 |
3년간 3건 이상 관여자 제한 |
삭제 |
||
선임의무 |
유지 |
||
피고측 |
선임의무 |
삭제 |
제12조(소송허가 요건) ① 집단소송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구성원이 50인 이상일 것 2.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3.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4. 제9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을 것 제15조(소송허가 결정) ④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 제정안은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피고 기업의 발행 증권 보유 관련 소송허가 요건을 삭제하고, 미국의 손해배상 집단소송 인증요건보다 훨씬 완화된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남소의 가능성이 큼
[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비교 ]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집단소송법 제정안 |
구성원이 보유한 증권 합계가 피고 발행증권 총수 1만분의 1 이상일 것 |
삭제 |
① 구성원이 50인 이상일 것 ② 법률상 또는 사실상 중요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③ 집단소송이 총원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 수단일 것 ④ 소송허가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흠 없을 것 |
유지 |
[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FRCP)과 비교 ]
집단소송법 제정(안) |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FRCP) |
① 구성원이 50인 이상일 것 ② 법률상·사실상 쟁점이 공통일 것 ③ 집단소송이 총원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 수단일 것 |
① 집단소송이 적합/효율적인 수단일 것 ② 법률상·사실상의 공통 쟁점이 우세할 것(predominance) ③ 집단소송이 타 수단에 비해 쟁점해결이 우월할 것(superiority) |
❍ 주장․입증책임 경감에 대한 의견
[관련 규정]
제32조(주장ㆍ답변의 특칙) ➀ 대표당사자는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➁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여야 한다. |
- 제정안은 대표당사자의 개략적 청구원인 주장에 대해 오히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도록 함으로써 입증책임이 실질적으로 피고 기업으로 전환되고, 소송문턱이 사실상 사라져 남소의 부작용이 우려됨
- 특히 제정안은 위와 같은 주장․답변의 특칙조항을 소송허가 재판 중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에도 준용토록 함으로써(제13조 제5항), 피고가 구체적인 답변․해명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송허가도 쉽게 결정될 가능성이 큼 제34조(자료등 제출명령 등) ➀ 법원은 대표당사자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소송과 관련 있는 문서, 자료(「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자료등”이라 한다)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자료등의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료등 제출명령이나 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➄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등이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나 청구원인 사실의 확인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35조(자료등 제출명령 위반의 효과) ➀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34조에 따른 자료등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자료등의 기재・현상・내용은 자료등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주장하는 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정되는 경우, 자료등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등의 기재ㆍ현상ㆍ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등으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법무부에서는 위 규정의 도입취지를 용이한 증거확보로 집단소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영업비밀이더라도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등 자료제출 요구가 광범위하게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피고 기업으로서는 경영상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 위반의 효과는 단순히 문서의 기재내용만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반하여(제349조), 제정안은 자료등 제출명령 위반의 효과로 ‘그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신청인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의 일반원칙마저 무너뜨리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함 제43조(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 집단소송의 구성원임을 주장하는 자는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집단소송으로 다투어질 사실을 확정하는 것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때에는 그 다툼의 해결에 필요한 증거조사(이하 “소송 전 증거조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제46조(소송 전 증거조사의 신청에 대한 재판 등) ① 소송 전 증거조사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
- ‘소송 전 증거조사 신청제도’는 집단소송의 구성원임을 주장하면 누구나 소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어 그러한 소송 전 증거조사를 받는 기업의 기술 탈취나 자료 확보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큼
- 소송 전 증거조사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할 수 있게 한 반면, 피신청인(증거조사를 받는 기업)은 소송 전 증거개시 결정에 대한 불복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증거조사를 받는 기업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소송상 당사자대등주의를 훼손함
제47조(증거유지명령) ➀ 법원은 소송 전 증거조사에서 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기한을 정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증거(문서와 검증・감정목적물에 한한다)를 현상 그대로 유지 및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이하 “증거유지명령”이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명할 수 있다. 제52조(증거유지명령 위반의 효과) 상대방이 제47조 제1항의 증거유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5조를 준용한다. |
- ‘증거유지명령제도’는 피조사자에게 일방적 의무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부담하게 하고, 소송상 당사자주의를 훼손하며, 무기평등원칙에도 위배됨
- 증거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효과는 자료등 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효과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을 형해화(形骸化)하는 문제가 소 제기 이전 시점으로까지 확장됨 제53조(대상사건) ① 제15조에 따른 소송허가 결정이 있는 제1심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대표당사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56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
- 집단소송이 감성적인 여론재판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원고가 반대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고 기업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가 침해될 소지가 있음
- 법원 판결은 형식상 배심원 평결에 구속받지 않지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집단소송일수록 배심원 평결에 사실상 구속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 본 법안 시행 이전의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집단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소급입법금지 원칙(제13조 제2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