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단소송 확대 도입 법률안 추진]
☐ 정부와 국회는 다수에게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을 확대하는 입법들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집단소송을 위한 특별법으로는 증권 분야와 관련하여 분식회계 등의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집단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만이 존재하고 있음
❍ 증권 분야와 같이 집단소송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 불법행위 사안에서는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례’ 등과 같이 피해 구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음
❍ 이에 오기형 의원 등 28인은 2020. 9. 15. 집단소송을 일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집단소송법안(이하 “오기형 의원안”)」을 발의하였고, 2020. 9. 28. 법무부 역시 집단소송을 증권 분야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일반적으로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안(이하 “법무부 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 집단소송법안의 주요한 특징은, 피해자들 중 일부가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소송에 대하여 미리 제외신고(미리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를 하지 않는 한 판결 등의 효력이 소송을 수행하지 않는 피해자들에게도 미친다는 점임
☐ 오기형 의원안과 법무부 안은 책임확인소송의 도입, 증거개시절차, 국민참여재판 여부 등에 차이가 있음
❍ 오기형 의원안은 집단소송 외에 책임확인소송도 도입. 총원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고 개별 구성원의 손해액을 선고하기 전에 금전지급의무 또는 원상회복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책임확인소송의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등 대표단체도 제기 가능하도록 함
❍ 법무부 안은 오기형 의원안과 달리 소송허가 재판 단계부터 증거보전 및 증거개시 절차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국민참여재판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법무부 안은 법 시행 전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이 가능한 것으로 부칙 규정을 두고 있음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오기형 의원안 | 법무부 안 | |
입법 형태 | 「집단소송법」 별도 규정 | 좌동 |
범위 | 모든 불법행위 ※ 피해자 50인 이상의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및 책임확인소송 도입 ※ 책임확인소송 : 상당한 다수의 구성원에게 발생한 재산적ㆍ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구성원에게 금전지급 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함을 확인 |
집단소송만 도입 ※ 피해자 50인 이상의 손해배상청구 |
대표당사자 원고 측 대리인 |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대표당사자 및 원고측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3년간 3건 상 관여자’ 로 제한한 부분 삭제 원고는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함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달리 피고에 대해서는 변호사 강제주의 삭제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단체 등에게 책임확인소송 제기 허용 |
좌동 ※ 대표단체 관련 부분 제외 |
소송허가결정 | 원고는 소송허가 관련 결정에 불복 가능(피고는 불복 불가) |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불복 제한 ※ 허가결정에 대해 본안에서 쟁송 ※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허가결정과 본안의 6심제로 운영된다는 비판 고려 |
소송허가요건 | 구성원 50인 이상 법률적/사실적 쟁점의 공통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 이익 보호에 적합한 수단일 것 |
좌동 |
증거개시제도 | - | 소송허가 재판 단계부터 증거보전 및 증거조사 가능(한국형 증거개시제도 적용) |
입증책임 등 | 주장, 입증책임 경감 특례 ※ 대표당사자가 개략적 주장 가능 ※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함 |
좌동 |
국민참여재판 | 집단소송에 국민참여재판제 도입 ※ 집단소송 허가결정이 있는 1심사건 ※ 배심원 평결은 법원 구속하지 않음 |
|
시기 | 시행 후 행하여진 행위에 대해서 집단소송 등 가능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폐지・흡수 ※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특례 포함 |
시행 전 생긴 사항에도 적용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폐지・흡수 |
관할 | 지방법원 본합 합의부 전속관할 |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전속관할 ※ 피고가 복수일 경우 피고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지방법원 본원에 관할 인정 |
인지액 | 1,000만 원 상한 |
5,000만 원 상한 |
공고방법 | 집단소송의 공고 비용 경감 위해 신문광고 외의 방법도 선택 가능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