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단소송 확대 도입 법률안 추진]

 

정부와 국회는 다수에게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을 확대하는 입법들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집단소송을 위한 특별법으로는 증권 분야와 관련하여 분식회계 등의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집단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만이 존재하고 있음

 ❍ 증권 분야와 같이 집단소송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 불법행위 사안에서는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례등과 같이 피해 구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음

 ❍ 이에 오기형 의원 등 28인은 2020. 9. 15. 집단소송을 일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집단소송법안(이하오기형 의원안”)」을 발의하였고, 2020. 9. 28. 법무부 역시 집단소송을 증권 분야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일반적으로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안(이하법무부 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 집단소송법안의 주요한 특징은, 피해자들 중 일부가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소송에 대하여 미리 제외신고(미리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를 하지 않는 한 판결 등의 효력이 소송을 수행하지 않는 피해자들에게도 미친다는 점임 

 

☐  오기형 의원안과 법무부 안은 책임확인소송의 도입, 증거개시절차, 국민참여재판 여부 등에 차이가 있음

 ❍ 오기형 의원안은 집단소송 외에 책임확인소송도 도입. 총원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고 개별 구성원의 손해액을 선고하기 전에 금전지급의무 또는 원상회복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책임확인소송의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등 대표단체도 제기 가능하도록 함

❍ 법무부 안은 오기형 의원안과 달리 소송허가 재판 단계부터 증거보전 및 증거개시 절차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국민참여재판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법무부 안은 법 시행 전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이 가능한 것으로 부칙 규정을 두고 있음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오기형 의원안 법무부 안
입법 형태 「집단소송법」 별도 규정 좌동
범위

모든 불법행위

※ 피해자 50인 이상의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및 책임확인소송 도입

※ 책임확인소송 :

상당한 다수의 구성원에게 발생한 재산적ㆍ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구성원에게 금전지급 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함을 확인

집단소송만 도입

※ 피해자 50인 이상의 손해배상청구
대표당사자
원고 측 대리인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대표당사자 및 원고측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3년간 3건 상 관여자로 제한한 부분 삭제

원고는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함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달리 피고에 대해서는 변호사 강제주의 삭제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단체 등에게 책임확인소송 제기 허용

좌동

※ 대표단체 관련 부분 제외
소송허가결정

원고는 소송허가 관련 결정에

불복 가능(피고는 불복 불가)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불복 제한

※ 허가결정에 대해 본안에서 쟁송

※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허가결정과 본안의 6심제로 운영된다는 비판 고려

소송허가요건

구성원 50인 이상

법률적/사실적 쟁점의 공통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 이익 보호에 적합한 수단일 것

좌동
증거개시제도 -

소송허가 재판 단계부터

증거보전 및 증거조사 가능
(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적용)
입증책임 등

주장, 입증책임 경감 특례

※ 대표당사자가 개략적 주장 가능

※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함
좌동
국민참여재판

집단소송에 국민참여재판제 도입

※ 집단소송 허가결정이 있는 1심사건

※ 배심원 평결은 법원 구속하지 않음
시기

시행 후 행하여진 행위에 대해서 집단소송 등 가능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폐지・흡수

※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특례 포함

시행 전 생긴 사항에도 적용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폐지・흡수
관할

지방법원 본합 합의부 전속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전속관할

※ 피고가 복수일 경우 피고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지방법원 본원에 관할 인정

인지액

1,000만 원 상한

5,000만 원 상한

공고방법

집단소송의 공고 비용 경감 위해 신문광고 외의 방법도 선택 가능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