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안 추진]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는 입법들이 추진되고 있음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물 책임법」 등 20개 법률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도입되어 있고 적용대상 역시 한정되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입법논의가 계속됨
❍ 이에 오기형 의원 등 27인(이하 “오기형 의원안”)은 2020. 9. 15. 징벌배상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징벌배상법안」을 발의하였고, 2020. 9. 28. 법무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 오기형 의원안과 법무부안은 입법형태, 적용대상, 손해의 상한 등에 차이가 있음
❍ 오기형 의원안은 「징벌배상법」 을 제정함에 반해, 법무부 안은 「상법」 에 규정
❍ 오기형 의원안은 모든 불법행위(사용자책임 포함)에 적용됨에 반해, 법무부 안은 영업행위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모든 민사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
❍ 오기형 의원안은 전보배상과 징벌배상을 구별하여 징벌배상은 전보배상의 3배 또는 악의의 불법행위자가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상한으로 함에 반하여, 법무부 안은 이를 구별하지 않고 손해의 5배를 상한으로 함
※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특약은 모두 무효임
☐ 오기형 의원안에 의하면 제1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전속관할로 하고, 징벌배상청구 소송의 제1심 인지액은 일반 소송의 ½로 하되 상한은 1천만 원으로 하며,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에게 재산목록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오기형 의원안 | 법무부 안 | |
| 입법 형태 | 「징벌배상법」 별도 규정 | 개별 법률이 아닌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
| 범위 | 모든 불법행위 ※ 사용자 책임 포함, 다만 사용자 등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징벌배상 면함, 일반적 손해배상 책임은 가능 |
영업행위 과정에서 위법행위 한 경우 ※ 국가 등 공법인에도 적용 ※ 모든 민사거래에 적용되는 것 아님 ※ 다른 법률의 손해배상 조항에 우선적용 |
| 대상 | 악의적 불법행위자인 경우 ※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의사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 |
악의적 위법행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법행위를 가한 경우) |
| 손해 | 전보배상 - 피해자가 입은 손해 징벌배상 - 전보배상의 3배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자가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 ※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불법행위 이후 악의적 불법행위자가 취한 조치 등을 참작 |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 배상액은 법원이 고의・중과실의 정도, 발생한 손해의 정도,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재산상태, 처벌 경위, 구제 노력을 고려하여 정함 ※ 단, 상행위로 인한 손해 아님 입증시 적용 배제 |
| 배제·제한 특약 | 무효 | 무효(개별 법률에 우선 적용) |
| 시기 | 시행 후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징벌배상부터 적용 |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부터 |
| 관할 | 제1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전속관할 | - |
| 인지액 | 징벌배상청구 소송의 1심 인지액은 일반 소송의 ½, 상한은 1천만 원 ※ 항소심과 상고심은 기존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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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명시 | 배상액 산정을 위해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에게 재산목록 제출 요구 가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