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절차에 관한 설명자료]
1. 개관
법률을 제・개정할 때에는 헌법・법률에 규정된 일련의 절차를 거친다. 이는 크게 법률안의 입안・제출과정, 국회에서의 심사・의결과정 그리고 법률안의 정부이송 및 대통령의 공포라는 순차적인 단계로 구성된다. 헌법 제52조에 따라 국회의원과 정부는 각각 법률안을 제출할 권한이 있으며,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와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과정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단 법률안이 발의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이후에는 동일한 절차를 거쳐 제ㆍ개정된다.
2. 구체적인 절차
가. 법률안 준비
1) 의원발의 법률안(헌법 제52조, 국회법 제79조)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과정┃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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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차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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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출방식이 부적절한 경우> |
국민의 여론/민원, 의원의 입법 필요성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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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정책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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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기관, 유관단체 등의 입법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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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및 정당 : 정책 방향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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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실의 법률안 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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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0인(발의자 포함) 이상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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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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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제출 법률안(헌법 제52조)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안과정┃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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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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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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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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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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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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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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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서명 및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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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률안 제출
의원발의 법률안은 국회의원이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발의자 포함)을 얻어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도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명의로 한다.
다. 위원회 회부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라. 위원회 심사
위원회는 제안자(발의의원 또는 정부를 대표하여 소관 국무위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률안의 당부와 문제점에 관하여 대체토론을 한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로부터 48시간 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하며(국회법 제58조 제8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이 끝나면 법률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ㆍ보고하도록 한다(국회법 제57조).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위원회는 법률안을 조문별로 읽어가며 심사하는 축조심사를 하며, 마지막으로 원안의결, 수정의결, 폐기 또는 대안의결 여부에 대한 표결을 한다. 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단,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국회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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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
소관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체계의 심사’란 위헌여부, 타법과의 저촉 여부,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자구의 심사’란 법문 표현의 통일성, 일관성 등을 의미한다.
바. 전원위원회 심사(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에 관하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주요법안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동의를 받아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회법」 제63조의2).
사. 본회의 심의
본회의에서는 심사보고 또는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법률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며,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정부에 이송한다.
아. 법률안 공포와 재의요구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며,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헌법 제53조 제1항, 제7항).
[본 게시물은 국회 법제실에서 2015년 발간한 「법제실무」 16쪽~27쪽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