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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그룹 최승환 변호사


코로나19의 심각성이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전까지는 코로나와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하게 처벌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감염병의 확산이 전 국가적, 전 세계적 위기로 인식되면서 현 시점에는 코로나와 관련된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가격리 위반이나 코로나와 관련되어 발생한 신체적인 충돌 등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게 위법성을 인식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신체적 활동이 필요하지 않은 ‘거짓말’에 대해서는 다소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에 거짓말과 관련된 형사처벌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

 

코로나19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의 일종으로 제1급감염병에 속합니다. 이러한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때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코로나를 진단하고 추적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확진되는 경우 인적사항이 알려지지 않더라도 동선이 공개되고 확진자의 직장이 폐쇄되는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은연중에 밝혀지거나 직장 동료에 대한 미안함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부 확진자들이 직장이나 동선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방역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코로나의 확산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해당 처벌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코로나에 대한 거짓 신고로 공무원이 출동하도록 하는 경우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감염병에 대한 적절한 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처 방법이 개인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심지어 우울감이나 불행감까지 야기하곤 합니다. 개인의 일탈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보니 이러한 상황에 불만을 품고 장난스러운 마음에 자신이 코로나에 걸렸다거나 코로나에 걸려서 쓰러진 사람이 있다고 거짓 신고를 하는 등 방역 당국에 곤란스러운 상황을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장난 전화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소액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보면 코로나와 관련된 각종 거짓말을 단순한 장난으로 보아 가볍게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징역형까지 선고가 되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함께 하는 노력을 헛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3. 특정 영업장소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거짓말을 유포하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손실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희생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이나 영업방식 등에서 쉽지 않는 변화를 겪어야 합니다. 그 중 가장 힘든 경우는 확진자가 다녀간 뒤 일정 기간 아예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특정한 영업장소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거짓말을 SNS나 메신저의 단체대화방에서 장난 삼아 또는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업주로서는 우선 영업장소를 일시 폐쇄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처이고, 나중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말이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는 고객들의 방문이 감소하여 지속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도 다소 가벼운 처벌 조항이 있지만 최근의 경향으로 보아서는 아무래도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피해를 입은 업주가 처음부터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여 적극적인 처벌을 구할 수 있으니 가벼운 일로 생각하여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4. 일정한 지역이나 집단에서 다수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을 유포하는 경우

 

앞에서 살펴본 사례는 특정한 영업장소 등 특정성이 존재하는 거짓말의 유포입니다. 이렇게 특정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짓말이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지역이나 일정한 집단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기 위하여 SNS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떨어져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관련 정보를 접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으며, 여기에 적용되는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이 가진 광대한 전파성을 고려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만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참고로 예전 전기통신기본법에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라고도 알려졌던 처벌조항인데,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위 조항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일 뿐이고, 허위사실 유포의 방식이나 상대방, 허위사실 유포가 초래하는 결과가 구체적인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는 조항이 위와 같이 존재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의 처벌조항도 적극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맺음말

 

위와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처벌이 되는가라는 점을 궁금하게 여길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인 만큼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분명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명한 추세는, 코로나와 관련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고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