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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그룹 이재명 변호사


코로나19의 등장은 우리사회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고, 이는 교육의 영역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쳐 소위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방식을 급속도록 확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예기치 못한 여러 문제가 대두되었고, 그 중에서도 저작권 관련 문제가 핵심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개별 사례를 통하여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인하여 촉발된 저작권법 이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교사들이 학교에서 강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용 무료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확대로 강의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교사들이 학교에서 개인용 무료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다수의 프로그램들은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료 버전으로, 기업용(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료버전으로 공중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학교에서 강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기업용(업무용)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유료버전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무료버전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경우, 라이선스 조건(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료버전을 사용해야한다는 조건)을 위반한 것이므로 곧바로 계약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한편,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로, 계약 위반은 채무불이행을 의미하고, 저작권법 위반은 법률의 위반을 의미합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갖으며, 저작인격권은 공표권(저작권법 제11조), 성명표시권(동법 제12조), 동일성유지권(동법 제13조)을, 저작재산권은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공연권(동법 제17조), 공중송신권(동법 제18조), 전시권(동법 제19조), 배포권(동법 제20조), 대여권(동법 제21조), 2차적저작물작성권(동법 제22조)을 그 지분권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라이선스 조건 위반이 위 각 지분권의 침해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교사들이 학교에서 개인용 무료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료버전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무료버전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권한 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행위에 해당하여 복제권의 침해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사들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위해서 강의 자료를 만드는 경우 개인용 무료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업무용 유료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최근의 특별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의 저작권자 측에서 프로그램의 교육용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 조건을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완화된 조건에 맞추어 사용하는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교사들이 공표된 저작물 또는 이를 이용하여 만든 강의 자료를 온라인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송하는 경우

 

저작물 또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든 강의 자료를 온라인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송하는 경우, 이는 저작물의 공중송신행위에 해당하여 저작권(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은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위 학교 또는 교육기관은 ❶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❷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유치원(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 초·중·고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물론 대학교(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이에 포함됩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 단서는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 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분만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온라인을 통해 널리 유통되어 저작권자가 부당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복제방지조치 등을 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복제방지조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따라서 초·중·고교 또는 대학교의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위하여 교사들이 공표된 저작물 또는 이를 이용한 강의 자료를 전송하더라도, 그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만을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복제방지조치 등을 취하여 전송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학생들이 위 공표된 저작물 또는 이를 이용한 강의 자료를 공유하는 경우

 

저작물 또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든 강의 자료를 온라인을 통해 전달받은 학생들이 이를 다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은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수업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온라인 과제제출 등과 같이 공중송신을 할 수 있으므로, 위 저작물 또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든 강의 자료를 당연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이를 온라인을 통해 교사 및 교육을 받는 다른 학생들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받는 학생이 아닌 제3자에게 이를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