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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그룹 김용우 변호사 

 

Covid-19로 인해 기업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상당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거나 공기가 늘어나는 일 역시 비일비재합니다. 당연히 인건비나 임차료 등 관리비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증가된 관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최근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 납품지연 또는 공기연장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
 

종전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는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될 경우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어야 하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종전에 명시된 조정사유는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 ‘공급원가의 변동’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 5. 27.부터 시행된 하도급법은 제16조 1항의 하도급대금 증액사유로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의 변동’을 추가하고 제16조의2 제2호에서도 증액신청 사유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 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를 포함시켰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362호, 2018. 1. 16, 일부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49호, 시행 2020. 5. 27.]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제16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즉,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납품지연이나 공기연장으로 인한 관리비를 증액 받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도 동일한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금대금을 증액하여야 하고,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책임이 아닌 납품지연으로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그로 인하여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감액해야 합니다. 한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는 경우에는 하도금대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1항). 만약 조정받은 내용과 비율이 불명확한 경우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16. 가.).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제16조 제2항).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제16조 제3항).

 

□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나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2 제1항). 수급사업자가 협의를 신청했음에도, 원사업자가 10일이 지나도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수급사업자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가 협의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등에도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2 제7항, 제8항).

 

□ 위반 시 제재

 

원사업자가 하도금대금을 30일 내에 조정하지 않거나 15일 이내에 조정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제16조 위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받았음에도 10일 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제16조의2 제7항 위반)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공표대상이 되거나 하도급대금의 2배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30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제1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제16조의2 7항 중 일부 위반)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한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적용범위

 

납품지연이나 공기연장으로 인한 관리비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조정은 2019. 5. 27. 이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즉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반되는 약정시 사법상 효력

 

대법원은, ‘구하도급법 제16조는 그 조항에 위반된 도급 또는 하도급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위의 조항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조항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조항은 그에 위배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20434 판결 참조). 따라서 하도급대금 조정이 없다고 별개의 약정을 체결하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단속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