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찬 변호사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3년간 근무한 교육 및 인사 분야 전문가입니다.
최 변호사는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제35기로 수료하고, 교육부에서 초중등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학교정책과 및 고등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고등교육정책과에 두루 근무하며 교육 정책 및 제도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총 8년간 근무하면서 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 및 폐과 면직 사건 전담, 행정소송 수행, 심사지원 총괄의 업무를 두루 거치며 교원 징계, 재임용 등 교원소청심사에 관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바른의 사학 구조개선 및 학교분쟁대응팀 팀장을 맡아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사례로는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교원 재임용 거부 및 폐과 면직 등 사건, △교원, 공무원의 징계, 직위해제, 면직 등 인사 처분 사건, △사립 대학교, 학과 통폐합 및 학교법인 인수, 합병 등 사립학교 구조조정 관련 사건, △사립학교 임원(이사, 감사) 취임 승인 취소 등 사학 분쟁 관련 사건, △학교 설립, 폐교 및 학생정원, 사립학교 재산 관련 변경 등 각종 인허가 관련 사건, △특목고, 자사고 및 특성화 중학교 지정 혹은 지정 취소 관련 사건, △고등학교 및 대학 입학전형 관련 사건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사건, △교권 침해 및 아동학대 관련 사건, △학교안전사고(손해배상) 및 학교안전공제급여 관련 사건,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청구 사건 등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영찬 변호사는 여러 차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업무편람을 집필하고, 다수의 대내외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대학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법리연구'를 주제로 석사논문을 발표하는 등 교육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학 구조조정 및 그에 따른 교원 인사 처분, 학교법인 재산 관련 업무 등 교육 및 인사 분야에 관하여 최적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