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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ㄴ. 사건의 배경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지방공기업 사장으로 취임한 원고 및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한 후 그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결정을 하여, 원고 등은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할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이에 원고는 해당 주식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설령 일부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의 재산권과 공무담임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법원은 원고 등이 보유한 주식과 그 직무와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① 원고 등이 보유한 주식과 해당 직무와 사이에, 주식 관련 정보에 대한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접근 가능성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인정되고, ② 또 해당 주식을 매각함으로 인해 원고의 재산권 및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① 원고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보유한 주식회사의 업무와 원고의 직무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관련 정보에 대한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접근 가능성 및 그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② 실제로 원고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직의 불가매수성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하고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공기업 사장 등의 직무와 특정 업체의 주식과의 사이에 직무관련성 인정기준인 주식 관련 정보에 대한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접근 가능성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 대한 판단 근거와 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최영찬, 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