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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학교법인

ㄴ. 사건의 배경
교원 신규 임용 과정에서 경력사항에 기재한 과거 다른 학교(외국의 대학교 등)에서의 전임교원 경력이, 교원 임용 후에 경력조회과정에서 사실은 전임교원 경력이 아닌 비전임교원 경력이었던 사실이 밝혀져, 인사권자인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에 근거하여 해당 교원에게 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ㄷ. 심사 청구 내용
면직 처분을 받은 교원은 자신이 경력사항에 기재한 외국 대학교 등에서 경력이 비전임교원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실질이 전임교원에 준하며, 또 그것이 설령 비전임교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 40시간 이상 상시, 전일제로 근무한 사실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법인의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에 근거한 면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교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결정의 근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① 교원 측이 임용지원서 경력사항에 기재한 과거 근무한 외국 대학교 등에서의 교원 경력은 관련 규정 및 해당 학교 측에 대한 공식적인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할 때 모두 전임교원이 아닌 사실이 확인되고, ② 교원 측은 주 40시간 상시, 전일제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전임교원 경력에 준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전임교원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주 40시간 상시, 전일제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③ 위와 같이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행위는 교원 채용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행위인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교원의 임용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①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는 교원의 개념 중 전임교원/비전임교원의 개념과 그 구별에 관한 핵심적 지표(요소)인 법령의 체계와, 취지, 교원에 대한 신분 보장의 정도, 각 대학의 인사규정의 체계, 교원이 가입한 연금관계(공무원연금 혹은 사학연금/국민연금)에 대해 정확하게 법리적 주장 및 입증을 하여 우리나라 제도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 쉽지 않은 외국 대학에서의 경력도 전임교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② 실제로 외국의 대학에 이메일을 보내 교원의 신분관계에 대한 사항 등에 관한 답변을 받아서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해당 경력이 우리나라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등 관련 규정의 전임교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교원에 대한 면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5. 결정의 의미

외국 대학에서 주 40시간 상시, 전일제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기간 및 임용횟수에 제한이 있는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임교원 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확인하여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교원, 특히 전임교원/비전임교원의 개념 및 그 구별에 관한 핵심요소 등에 대한 법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최영찬, 권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