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폐수수탁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A사) 및 그 임직원 3명
ㄴ. 사건의 배경
A사(의뢰인)은 허가받은 폐수저장조, 물리화학적 처리시설, 증발농축시설, 생물학적 처리시설, 폐수운반장비 등을 갖추고, 타 사업장에서 위탁받은 산·알칼리폐수, 도금폐수, 중금속폐수 등을 정화처리 후 방류하거나 재이용하는 폐수수탁처리업체입니다. 환경부는 2024. 11. 경 암행점검(배출 폐수 채취 및 검사)을 통해 취득한 증거를 토대로 A사가 정상적인 폐수배출구가 아닌 오수 배출용 관거를 통해 카드뮴·구리·수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무단 유출·방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였고, 5차례에 걸쳐 사무실 및 공장 압수수색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별건 혐의를 인지하였지만,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에 부딪히자, 또 다른 혐의를 재차 인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피의자들 모두에 대해 피의사실 전부가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행정처분도 부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이 사건은 당초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공공수역에 무단방류하였다는 중대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어, 5차례에 걸친 환경부의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진 사안으로, 의뢰인에게 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바른은 먼저 무단방류 혐의 자체의 성립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대응하였습니다. 바른은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유출 경로 및 관거 구조, 의뢰인의 폐수처리 공정 및 배출 흐름, 처리시설의 구조적 특성, 수탁폐수와 처리·배출폐수의 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제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었다는 점이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무단방류 혐의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 수사 방향을 전환하여 폐수운반차량에 부착된 저장용기의 변경이 변경허가 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바른은, 물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의 체계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변경허가의 대상은 저장용기가 아니라 '운반용기가 부착된 차량 자체'라는 점을 핵심 논지로 제시하였습니다. 바른은 A사가 운반차량을 교체하거나 증차할 때마다 모두 적법하게 변경허가를 받아 왔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수사기관의 문제 제기는 실질적으로 과적을 문제 삼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어디까지나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일 뿐, 이를 근거로 물환경보전법상 변경허가 위반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법률체계에 반하는 확장해석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바른은 10년 이상 동일한 구조의 차량과 저장용기를 사용하면서, 매 운행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물바로시스템에 성실히 등록해 왔음에도, 그동안 단 한 차례도 행정청으로부터 변경허가 대상이라는 지적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의뢰인 회사가 폐수운반차량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이 관할관청에 대한 기망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혐의를 새로 입건하였고, 바른은 해당법조항에 관련된 판례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차분히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이 사건은 환경부에서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안으로, 의뢰인측이 중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른은 무단방류 혐의에 대해서는 폐수처리업의 정상적 운영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혐의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존재함을, 변경허가 미이행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법령 해석, 실무 관행, 판례에 비추어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검찰과 환경부는 두차례에 걸친 보완수사지휘와 송치 과정을 거쳐, 최초 인지된 무단방류 혐의는 물론, 수사 도중 추가된 혐의들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에 대하여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를 어떻게든 입증하려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업무 구조, 법령 체계 및 취지,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함으로써 전부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사례이고, 더 나아가, 환경형사법 등 행정형법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이 불가분 관계에 있어,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부과,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을 포괄 수임하여 원스톱 법률서비스로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주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행정형법 위반 사건에서도 사건수임 및 수행에 있어 중요한 참고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ㅁ 담당 변호사: 김영오, 강다롱, 김용환, 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