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상표권을 양도하면서 환매약정과 동시에 Sale & Lease back 조항까지 두어 매도인이 양도 후에도 상표권을 계속 사용하다가 사용기한이 만료되었는데, 매도인은 이때까지 지급한 사용료가 이미 매도대금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이자 및 원금의 합계를 넘는다고 주장하며 무조건으로 상표권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Sale & Lease back 조항과 환매약정이 결합된 경우 자금조달적 성격을 띄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반환청구를 기각한 사례
특허, 상표권 등 침해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