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2-3479-2419
jeongmin.yoo@barunlaw.com
[행정]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와의 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지분을 취득하여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는 외부감사법 상 외부감사인 직권지정 대상 선정의 예외 사유 등
준법감시
금융송무
노동분쟁해결
HR전략컨설팅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