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자산관리
[개인자산관리]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약 140억 원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건에서 망인의 진의에 불합치하는 사인증여계약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원고청구를 기각시켜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건 개요
망인의 자녀들이 약 14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상속한 이후, 망인의 손자녀들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 사망 전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공동상속인인 망인의 자녀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바른은 망인의 자녀들 중 1인을 대리하였습니다.
2. 판결 및 판결의 근거
법원은 망인이 피고들을 비롯한 다른 자손들을 제외하고 원고들에게만 사인증여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에 해당하므로, 이를 납득시킬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사인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비추어, 법원은 1) 망인에게 나머지 피고들과의 분쟁을 무릅쓰더라도 위 부동산을 원고들에게만 증여하기로 약정할 만한 충분한 동기나 있었거나 망인과 원고들 사이에 그와 같은 유대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사인증여계약서에 대한 인영의 동일성은 인정되나 망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자인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판시하여 사인증여계약서의 증거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사인처분(死因處分)이 망인의 진의를 담보하기 위한 여러가지 장치를 요구하는 것에 비하여 사인증여계약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않아 얼마든지 사후에 임의로 작출될 수 있고, 같은 이유에서 상속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실무상 이례적이라는 점을 관련 법령 및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에 걸쳐 발생하였던 망인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망인이 도저히 이 사건 부동산을 손자녀인 원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납득시켰고, 특히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면밀한 법리 검토와 관련 증인신문 등 적극적인 증거신청을 통하여 사인증여계약서가 작출된 사정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사인증여계약서의 증거력을 강력하게 다투었습니다.
이처럼 바른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사인증여계약서의 증거력이 배척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본 판결은 상속재산분할 등 관련 사건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송봉준, 조웅규, 박주원 변호사
2024. 10. 22
재건축 재개발
[민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는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채무자는 도시개발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인가된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채무자 조합')이고, 바른이 대리한 채권자는 도시개발사업구역 중 일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로서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입니다.
ㄴ. 사건의 배경
채권자는 매수한 토지 위에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였고 수분양자 등이 2022. 12.경 입주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을 준공하지 않음에 따라 채권자가 수분양자들에게 대지권 등기 등을 경료해 주지 못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강한 불만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2024. 4. 30. 채무자 조합에 대하여 운영 현황 파악 등을 목적으로 조합 시행대행사 선정 관련 총회 또는 대의원회 회의록, 조합 시공자 선정 관련 총회 또는 대의원회 회의록, 체비지 매각 관련 총회 또는 대의원회 회의록 등 도시개발사업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였으나, 채무자 조합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ㄷ. 소송 내용
채권자는 채무자 조합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72조 제3항, 제2항 등을 근거로 관계 서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결정
법원은 채무자 조합이 채권자에게 ① 채무자 조합 시행대행사 선정 관련 총회 또는 대의원회 회의록, ② 채무자 조합 시공자 선정 관련 총회 또는 대의원회 회의록, ③ 채무자 조합 설립인가시부터 현재까지 체비지 매각 관련 총회 또는 대의원회 회의록, ④ 체비지 매매계약서(또는 체비지 매각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체비지 관리대장), ⑤ 채무자 조합 설립인가시부터 현재까지 각 회계연도의 수지예산이나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 회의록, ⑥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인가 내용, ⑦ 환지계획 인가 내용, ⑧ 채무자 조합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의 회계감사보고서를 각 열람 및 복사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결정의 근거
법원은 바른의 주장을 토대로 채권자에게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도시개발법 제72조 제2, 3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인가 내용(3호), 환지 계획 인가 내용(4호),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5호) 등'에 대하여 조합원이 열람•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5는 '체비지 매각 내역서(2호), 회계감사보고서(3호), 조합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규약•정관 등에서 정한 회의의 회의록(5호) 등'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채권자가 신청한 서류들은 각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인바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채무자 조합이 채권자에게 서류의 열람•복사를 거부하고 있는 사정도 인정되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담당변호사: 손흥수, 정예일)은 채권자가 조합원으로부터 토지를 양수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조합원이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도시개발법상 제72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관계 서류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신청인 적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바른은 ① 채무자 조합이 도시개발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약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를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② 채권자는 2019년 조합원이 된 이래로 채무자 조합으로부터 총회의 소집통지나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한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하여 총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가 매우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점, ③ 채무자 조합이 2008년 조합설립인가 후 무려 15년이 넘도록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을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를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④ 채무자 조합장의 업무상배임 의심 정황이 있는 점, ⑤ 도시개발법 제72조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주요사항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비리 방지 및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분쟁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인 점 등을 근거로 채권자가 조합의 운영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류 열람•등사를 신청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5. 결정의 의미
본건은 바른이 도시개발사업조합에 관한 다수의 신청 및 본안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채권자가 조합의 운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의 열람•등사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실무상 상법에 따른 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와 달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하여 관계 서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가처분 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본건은 조합원이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합원의 열람•등사청구권을 보장받은 선례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 담당변호사: 손흥수, 정예일 변호사
2024. 10. 22
기업형사
[기업형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된 S건설회사 현장소장을 대리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 개요
2024년 8월경 S건설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S건설회사의 협력업체인 K회사 소속 근로자인 재해자가 타워크레인으로 올라가던 중 추락하여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자는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A가 공사 현장의 총책임자로서 추락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A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사고 발생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재해자가 정해진 이동 동선을 이탈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추락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바른은 ① 현장소장 A는 재해자가 안전한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통로를 마련하였고, 재해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한 점, ② 재해자가 스스로 작업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 임의로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한 이상 현장소장 A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③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추락방호망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변론하여 피의자조사과정에서 경찰이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는 각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현장소장이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방어 논리를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뛰어난 바른을 선택함으로써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고, 형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이상진, 강태훈, 김지희, 한민국
2024. 10. 22
금융송무
[금융] 집합투자자기구 간 비상장주식의 자전거래 위반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최초로 한 제재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의뢰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원고 회사) 및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원고 대표이사)입니다.
ㄴ. 사건의 배경
금융감독원장은 원고들에게 "집합투자기구(펀드) 간의 자전거래를 하면서 비상장주식인 A항공 주식을 공정가액으로 거래하지 않아, 매수펀드는 약 24억 상당의 부당손실을 인식하고 매도펀드는 이와 동일한 금액의 부당이익을 인식"하였다는 내용의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 대표이사에 대하여 직무정지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원고 대표이사에 대해서 직무정지 처분에서 문책경고 처분으로 수정의결을 하였고, 금융위원회 안건검토소위원회를 거쳐 위반사유를 "A항공 주가를 적절하게 감액하지 않고 과거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였다는 것으로 처분사유가 변경되었으며, 마침내 금융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건 처분은 비상장주식의 자전거래 제한 위반에 관한 최초의 처분 사례였으며, 원고들은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다수의 거래 사례에 따라 형성된 시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본시장법상 원고들이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A항공 주식 가격을 평가하였는바, 처분 사유가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면서, 이 사건 자전거래 전후의 평가 과정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구체적인 입증방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바른은, 제재적 행정처분을 한 피고들이 A항공 주식 가격을 종전 가격에서 감액하였어야만 하는 사유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건 자전거래 당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관계를 상세히 분석하고 정리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자전거래 가격의 감액 요소들은 이미 반영되었거나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의 내용
법원은 바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자전거래 무렵 A항공 주식 가격을 감액하였어야만 할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이 사건 자전거래 무렵 A항공 주식 평가금액을 감액하는 것만이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매수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A항공 주식가격을 평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법원은, 원고들이 매수펀드 투자자들의 손실을 감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매수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비상장주식의 특성 상 공정가액 평가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판단과 재량의 영역이 더욱 넓다고 보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설시하며, 자본시장법 상 비상장주식의 자전거래 제한에 관한 선구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사건은, 자본시장법상 자전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를 바탕으로, 집합투자자산의 운용 중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액에 관하여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평가의 전문적인 판단과 재량의 영역을 확보하였다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류종명, 마성한, 채나예
2024. 10. 22
중대재해 대응
[중대재해대응]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근로자 사망 및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으로 기소된 원청업체에 벌금형, 현장소장 등 원청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1. 사건 개요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도중 2단 연결한 잭 서포트가 좌굴되고, 콘크리트를 밀어치기 방식으로 타설함에 따라 하중이 분산되지 아니한 채 구조물에 편심하중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데크플레이트 등이 붕괴되어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추락하여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검사는 도급인 회사와 현장소장 등 그 소속 직원들을 비롯해 감리, 관계수급인들과 그 소속 직원들까지 총 18명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바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1심에 이르기까지 도급인 회사 A와 그 소속 직원인 현장소장 B, 공사부장 C, 안전과장 D를 변호하였습니다. 관계수급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하되 A측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는바, 특히 도급인 회사 A의 현장소장이었던 피고인 B의 경우 유사선례에 비추어 실형이 내려질 위험성이 상당하였습니다.
2. 판결의 내용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9. 24. 선고 2023고단 613, 1452(병합) 판결]
법원은 도급인 회사 A에게 벌금 1,500만 원을, 도급인 회사 현장소장인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도급인 회사 공사부장인 피고인 C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도급인 회사 소속 안전과장인 피고인 D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수사단계에서부터 제1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B, C, D를 제외한 나머지 하청업체 및 그소속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선처를 구하되, 모든 책임을 도급인 측에 전가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바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의해 도급인 A와 그 소속 직원 B, C, D가 관계수급인들과 동일한 내용의 구체적∙직접적인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이 사건 사고구간에 설치된 잭 서포트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관계수급인들과 그 소속 직원들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에 있는바, 도급인과 그 소속 직원들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과 피해 근로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①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파이프 서포트는 제외)'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안전보건규칙 제332조 제7호가 그 개념을 별도로 확장하는 정의규정이나 근거규정도 없이 잭서포트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② 이 사건 사고구간은 그 자체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사고구간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법령상 주의의무가 피고인들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여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바른은 제1심 공판을 통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계수급인들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관계수급인 E와 그 소속 직원들은 콘크리트 타설에 관하여 도급인 측이 지시한 내용을 따르지 않고 소위 '밀어치기' 방식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였으며, 관계수급인 F와 그 소속 직원들은 구조검토 없이 잭 서포트를 2단으로 연결 및 설치하여 위 사고 발생에 중대한 원인을 제공하였는바, 바른은 이들에 대한 여러 차례의 강도높은 증인신문을 통해 관계수급인 E, F 측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중대한 원인을 제공하였음을 변론에 현출시켰습니다.
이로써 법원은 도급인 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들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중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특히 관계수급인 F의 전무이자 잭 서포트 설치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인 G에 대하여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도급인 A의 현장소장인 B와 동일한 수준의 형사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담당변호사: 박성호, 김지희, 이찬웅, 이윤상, 심현아, 최용수 변호사
2024. 10. 22
인사노무
[인사ㆍ 노동] 교육청과 위탁돌봄교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직 돌봄교사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판단을 받아낸 사례(파기환송)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피고는?
A 교육청
ㄴ. 사건의 배경
B지방고용노동청은 「위탁돌봄교사 강사 업무가 위탁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므로 위탁업체들이 근로자파견 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근로자의 업무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A교육청을 상대로 위탁돌봄교사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A교육청은 위탁돌봄교사들을 직접 무기계약직 돌봄교사로 채용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일 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하였습니다.
ㄷ. 소송내용
위탁돌봄교사들은 A교육청을 상대로 「A교육청이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자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A교육청이 자신들과 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기계약직 돌봄교사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관련 법률에 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8시간의 근로시간을 전제로 하여 자신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위탁돌봄교사들과 A교육청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고, 파견법 제6조의 2 제3항에 따라 1일 8시간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이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2. 판결의 내용
대법원 제1부는 2024. 09. 12. 위탁돌봄교사와 A교육청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판시를 수긍한다면서도 「① 위탁돌봄교사들에게 당연히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위탁돌봄교사들을 직접 고용할 경우 단시간 교육공무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 ② 정부의 돌봄교실 확대정책을 고려할 때 돌봄교사의 근무시간을 반드시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고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전국의 무기계약직 초등 돌봄교사의 경우 2018. 04. 30. 기준 1주 40시간 미만의 돌봄교사가 전체 무기계약직 중 약 82%에 이르고 1주 40시간 이상의 돌봄교사 없이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시·도도 6개에 이르며 실제로 이 사건 위탁돌봄교사의 근로시간도 학기 중 5시간, 방학 중 8시간으로 탄력적으로 정해졌고 2018. 10. 01. A교육청과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도 1일 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정해졌을 뿐인 점, ④ 돌봄교사의 근로시간은 돌봄교실의 운영형태와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해질 필요가 크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A교육청이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달리하여 돌봄교사를 채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설령 이 사건 위탁돌봄교사에 대한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할 당시 A교육청이 이들을 직접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쉽게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 판결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며, A교육청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근로자파견관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는 다수의 소송을 수행하였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고심에서 A교육청을 대리하여 적극적으로 상고이유를 개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무기계약직 돌봄교사가 위탁돌봄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동종 또는 유사 업무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이들 모두의 근로조건이 획일적으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위탁돌봄교사들의 근무 형태가 파견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른 탄력적 인력 충원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인 점, ③ 무기계약직 돌봄교사 중에서도 1일 5시간 근무형태가 존재하였던 점, ④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돌봄교사의 근무시간이 천차만별이었던 점, ⑤ 위탁돌봄교사와 무기계약직 돌봄교사 사이의 업무 범위, 권한, 책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던 점, ⑥ 위탁돌봄교사들과의 합의를 통해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밝히며, 원심 판시가 근로자파견관계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법리를 오해하였음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오늘날 노무제공의 형태는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있는데,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파견관계로 인정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근로조건을 설정하는데 있어 당사자들 사이의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판결은 근로자파견관계 인정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만이 아니라 새로운 근로조건의 설정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담당변호사: 문기주, 이경진, 이종화 변호사
202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