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 변호사는 한국정보법학회가 편찬한 정보법판례백선(Ⅲ)(박영사, 2026. 2. 10. 발간)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 평석을 게재했습니다.

한국정보법학회는 2006정보법판례백선(Ⅰ), 2016정보법판례백선(Ⅱ)를 각각 발간했으며, 이 변호사는 정보법판례백선(Ⅱ)에도 요약물과 저작권 침해 평석을 수록한 바 있습니다.

이전글

법무법인 바른, '전면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실무적 안내' 세미나 성료

2026-03-25

다음글

조재빈 변호사, 증권시장 개장 70주년 기념식 참석

2026-03-18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