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이응세 변호사는 한국정보법학회가 편찬한 『정보법판례백선(Ⅲ)』(박영사, 2026. 2. 10. 발간)에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 평석을 게재했습니다.한국정보법학회는 2006년 『정보법판례백선(Ⅰ)』, 2016년 『정보법판례백선(Ⅱ)』를 각각 발간했으며, 이 변호사는 『정보법판례백선(Ⅱ)』에도 「요약물과 저작권 침해」 평석을 수록한 바 있습니다.
이응세
02-3479-7860
eungse.lee@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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