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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료인 A(이하 '피고 A') B(이하 '피고 B', 피고 A와 피고 B를 총칭하여 '피고들')는 유명 네트워크 병원 브랜드를 운영하는 MSO법인 C(이하 '원고')와 컨설팅 용역계약 및 브랜드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네트워크 병원 브랜드의 지점을 개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 운영 과정에서 C사는 계약 체결 당시 약속한 컨설팅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과도하게 병원 운영에 개입하면서도 가맹사업법상 각종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환자들의 진료차트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의료법 위반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각종 위법행위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오히려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계약 해지가 위법하다며 수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각 계약 해지가 적법함을 전제로, 브랜드사용계약상의 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A와 원고 사이의 소송(이하 '피고 A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A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바른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동시에, 피고 B와 원고 사이의 소송(이하 '피고 B 사건') 1심에서도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거래관계가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가맹사업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며, 원고의 가맹사업법 위반과 진료차트 무단 열람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에 대한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와 원고의 진료차트 열람행위의 정당성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먼저 이 사건 각 계약에 가맹사업법 적용되기 위하여는 △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사용, △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어방식에 따른 상품 및 용역 판매, △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통제, △ 지원∙교육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 거래관계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네트워크 병원의 경우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간섭을 금지하고 있어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통제'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구체적인 처방 내용까지 정한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였던 점을 토대로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피고 A 사건 항소심 법원은 의료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피고 B 사건 1심 법원은 명시적으로 이 사건 각 계약에 가맹사업법이 적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는 진료차트 무단 열람행위와 관련하여서도, △ 계약상 허용되는 행위이다, △ 피고들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바른은 원고의 위 주장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원고의 진료차트 열람행위가 계약상으로든, 의료법상으로든 허용될 수 없는 행위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바른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피고 A 사건의 항소심과 피고 B 사건의 1심 모두 원고의 귀책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그 결과 두 사건 모두에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을 통하여, 의료업 분야라는 이유만으로 가맹사업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참고하여, 네트워크 병원 브랜드를 운영하는 MSO법인은 사업구조에 가맹사업법상 리스크가 존재하는지를, MSO법인을 통하여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들은 자신이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아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상호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백광현, 오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