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진 외국변호사는 입법컨설팅과 기업을 위한 규제대응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홍 변호사는 다년간 중앙행정부처의 행정입법과 법제기획업무를 총괄하고 법무법인의 법제컨설팅팀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바른에 합류했습니다. 현재 홍 변호사는 기업규제대응, 법제컨설팅, 외국투자, 준법감시,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입법자문, 해외법령정보, 행정쟁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쟁송 전 사전 권리구제 분야에 특화된 포괄적 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 변호사는 1991년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이래 법제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외교통상부, 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특허청 등 중요 부처 소관 법령의 심사 및 법제기획, 행정심판, 국회의원 입법지원, 해외법제기관과의 국제협력, 법령정보화 업무와 언론대응을 담당했습니다. 이어 법무법인 광장에서 14년간 국내외 주요기업 및 협회·단체와 정부기관, 공기업을 위한 법제컨설팅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홍 변호사는 행정과 입법 전 과정의 법령입안 및 대응, 법령의 유권해석과 적용 등 행정처분 전반에 대한 자문과 함께 주요 정부부처, 공기업,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청탁금지법, 화학물질관리법, 플랫폼규제 등 새로운 중요규제입법의 대응과 언론대응 및 위기관리 분야에서도 국내외 고객들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