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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강병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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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소개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주한 미국 대사관은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인근 용산공원 북쪽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토지 교환까지 완료하고 현재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인데, 미국 정부를 대리해 대사관 부지이전 관련 자문을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른은 국제투자 · 국제 인수합병(M&A) · 국제거래 분야 글로벌 기업법무서비스 고객 중 절반 이상이 미국 · 캐나다 · 호주 · 뉴질랜드 · 노르웨이 · 덴마크 · 네덜란드 · 브라나이 정부와 대사관 등을 비롯한 외국기업 및 외국계 국내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 기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 분야와 관련하여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가장 큰 장점은 미국 내 한인사회와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가 미국 및 한국에 분산하여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와 관련한 복잡한 법률문제를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재미교포들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려면 한국법과 미국법 양쪽을 총망라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이며, 회계사 · 세무사 등 회계 관련 전문가와의 협업도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미주한인공인회계사총연합회, 한미택스포럼 등 미국 내 전문가 그룹들과 독점적 협업관계를 구축하여 많은 재미교포들의 비즈니스 및 가사 · 상속과 관련한 소송 및 자문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오고 있으며, 한국 및 미국에서 이들 전문가 그룹과 정기적인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대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