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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변호사 제46호에 “미국과 한국의 증권법상 사기 거래에서의 사기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 - Dura Pharmaceuticals, Inc. v. Broudo, 544 U.S. 336 (2005) 및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0나84682 판결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위 논문은, 증권 관련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들이 원고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거나 과실상계 법리를 이용하여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등의 판시를 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인과관계 있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미국의 대표적인 판례인 Dura Pharmaceuticals, Inc. v. Broudo, 544 U.S. 336 (2005)와 새로운 시도를 행한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0나84682 판결을 소개하고 증권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김도형 변호사는 위와 같은 새로운 시도를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감정결과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의 ‘손해액 법원감정 자문위원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