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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 바른은 피고가 판매한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미국에서 사망한 자의 상속인의 재산관리인을 대리하였습니다.
ㄴ. 사건의 배경 : 피고는 미국법인에게 문제된 기계를 판매하였는데, 그 기계에는 미국 법령에서 요구하는 보호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당시 31세인 망인은 기계에 신체가 끼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자식의 모인 원고가 상속인의 재산관리인으로서, 미국 조지아주에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몇 년간 소송을 진행하다 갑자기 소송에 대응하는 것을 포기하였고, 조지아주법원은 궐석재판(default judgment)으로 피고에게 약 미화 2,500만 달러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는 한국에서 위 이 사건 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ㄷ. 소송 내용 : 원고는 막대한 인지대의 부담으로 인하여, 한국에서 미국 조지아주법원이 명한 판결금 미화 2,500만 달러 중 망인의 삶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배상에 해당하는 미화 1,036만 달러 상당의 승인 및 집행만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i)기존에 주장과 증거를 무효화한 궐석재판(default judgment)이 절차적 공서양속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주장 ii)미화 1,036만 달러의 배상금이 우리 법상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여 실제적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주장 등을 하였습니다.
2. 판결
제1심과 마찬가지로, 원심의 미화 1,036만 달러 상당의 이 사건 미국판결을 승인하고 강제집행을 허가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i) 절차적 공서양속 위반 주장(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 요건)
(i) 미국 조지아주 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궐석재판을 한 것은 법원의 명령에 대한 피고의 불응을 그 이유로 한 것이고, 그 점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미국 법원에 사임신청서를 내며 기재되어 있던 내용이므로, 피고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점 (ii) 국내의 민사소송법도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사실 인정에 관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있으므로, 미국법원이 궐석재판을 한 것이 우리나라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미국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절차적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ii) 실제적 공서양속 위반 주장(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 요건)
(i) 조지아주법에서는 전보배상과 구분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는 점 등에서 이 사건 미국판결은 조지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닌 전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 (ii) 미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 이상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과 금액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iii) 외국판결이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였더라면 인용하였을 것보다 큰 금액의 손해배상을 명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외국판결의 집행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미국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실체적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이 사건 미국 판결과 같이,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이 문제된 사례에서 피고와 같이 몇 년간 소송을 진행하다 갑자기 소송에 대응하는 것을 포기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바른은 기존에 피고 주장이 있음에도 그것을 무효화하고 궐석재판(default judgment)을 내린 판결도 국내법상 승인이 가능하다는 논거를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제도 등을 통해 발굴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미국 조지아주법상 부당사망에 대한 손해배상(Wrongful Death Claim)이 전보배상의 영역인지 문제되었는바, 미국 조지아주법의 판례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대법원은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승인을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2015. 10. 15. 선고2015다1284 판결)을 선고한 이후, 3배배상을 명한 외국판결도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개별 법률의 규율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승인될 수 있다는 판결로 나아갔습니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
본 고등법원 판결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 원칙을 재확인하며, 전보배상의 경우 아무리 국내법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크더라도 승인이 거절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바른은 이미 2022년에도 3배배상 판결(2018다231550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는바, 위와 같이 외국판결의 집행판결 분야에 있어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정혁준, 백지원 변호사, 이시윤, 고현주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