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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정경호, 최재웅, 조서진, 이혜준, 김준영, 박현진, 이성준 변호사는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가 보유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YTN 발행주식 합계 13,000,000주(30.95%)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매각은 총 매각대금이 3,200억 원에 이르고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대규모 거래입니다. 특히 공기업인 한전KDN㈜와 한국마사회에게 적용되는 공공계약 관련 법률상 복잡한 법리적·절차적 제한을 입찰·매각 전 과정에서 면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상회사인 ㈜YTN은 방송사업자이자 상장회사이므로 방송 관련 법률에 따른 엄격한 지배구조 제한, 주주·인허가 변경을 위한 절차 제한, 자본시장법 및 거래소 규정에 따른 제한과 공시 이슈 등 다양한 법적 제약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했습니다. 본건 매각은 매각주간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경쟁입찰 방식의 지분 매각 중에서도 법리적·절차적인 면에서 상당히 특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매각절차 개시 전 단계부터 매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제한과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전반적인 절차와 계획에 대하여 자문하였고, 매각 전 과정에서 절차 수립·진행, 입찰서류·협약서·계약서 등 제반 문서의 검토, 매도인들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과정 등을 자문·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건 매각은 성공적으로 진행·완료되어, 매도인들은 대상주식 전량을 거래소 가격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프리미엄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대형 법무법인으로서의 풍부한 업무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특수한 매각에 대한 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정경호, 최재웅, 조서진, 이혜준, 김준영, 박현진,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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