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15억 원을 사기 당한 사업가
나. 사건의 배경 및 고소 내용
2024. 7.경 피의자들은 매매대금을 주면 향후 취득하게 되어 있는 A사 주권의 잔금으로만 사용하고 대금 상당의 전자주권을 의뢰인에게 교부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만약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8. 1.까지 A사 주식 700만 주 이상을 보유한 B 피의자 소유의 투자조합에서 의뢰인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주식을 교부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들의 약속을 믿고 15억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들이 기 보유한 주식은 사채업자에게 모두 담보제공하였고, C사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주식은 주가가 2배 상당이 되어야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의뢰인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대금 상당의 전자주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법인을 선임해 고소하였고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사건처리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2. 검찰의 결정
검찰은 바른의 변론 후 1개월 만인 2026. 9. 피의자 3명을 모두 불구속 구공판하였습니다.
3. 바른의 역할
바른은 수임 후 증거관계를 철저히 분석해 1) 주식매매계약서에 본건 15억 원은 잔금으로만 사용하도록 특약이 있다는 점, 2) 피의자 중 1명의 진술에 15억 원을 잔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7억 원을 임의소비했으며 시세조종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위 대체이행도 주식이 사채업자에 담보제공되어 불가능했다는 자백이 있었다는 점, 3) 공시내용에 따르더라도 양수대금 200억 원 중 30억 원만 지급된 상태로 잔금 17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의뢰인에게 지급할 주식양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고, 범죄사실도 공소사실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검찰을 상대로 대면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기록검토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변론 1개월만에 불구속 구공판의 종국결정을 하였습니다.
4. 결정의 의미
이 사건 의뢰인은 일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가 바른의 변론으로 보름만에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분으로 이번에도 바른을 선택하여 장기간 방치되던 사건이 변론 후 1개월만에 신속히 처리되었습니다. 피의자들은 자력이 있는 사람들이라 기소 후 의뢰인에게 피해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른은 형사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검찰을 설득하는데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조재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