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피고인(만 17세)
나.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4세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 소송 내용
1심에서 피고인은 징역형(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바른이 새로 선임되어 피고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2. 항소심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3. 항소심 판단의 근거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1심에서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되었고,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강화된 처벌 기조에 따라 피고인 뿐만 아니라 검사도 항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바른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성행 개선 여지 등에 관한 매우 상세한 자료를 수집하고 소명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5. 재판의 의미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범행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미성년자라도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현행 판결 기조 하에서, 전략적 판단과 적극적인 변론, 양형자료 제출 등을 통해 소년보호처분의 필요성을 피력하여,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김현정, 고승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