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한 자로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공무원인 피고인 A

나. 사건의 배경
A는 회식 후 대리운전을 통해 거주지 아파트에 도착하였으나, 단지 내 주차 사정으로 인해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되자 이를 지하주차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짧은 거리를 직접 운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차량이 밀리며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다시 충격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호흡측정기에 의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2%, 그로부터 49분 후 혈액을 채취하여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이나,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역추산을 적용하여 A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사고 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A를 기소하였습니다.

다. 소송 내용
제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A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의 공무원 자격 상실을 이유로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오히려 부당한 특례를 주는 것으로 형평에 반한다고 하며 더 이상의 선처를 고려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바른은 항소심에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호흡측정 수치인 0.082%보다 낮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한편, A가 공무원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벌금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재판장이 검사에게 변호인의견서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4%"를 "0.03% 이상"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도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에 해당하는 조문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2. 판결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음주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전의 것인 점, A가 공무원으로 이미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44%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A의 최종 음주시각, 실제 운전시각, 호흡측정 및 채혈 시각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정리하고, 운전 및 호흡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 중인 경우,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농도를 역추산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를 제시하는 한편, 관련 논문 및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유사한 여러 하급심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며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A가 재직 중인 지자체장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며 A가 공무원으로 다시 봉사할 수 있도록 벌금형의 선처가 필요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혈중알코올농도와 적용법조가 변경되었고,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파기되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법정형과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운전시각과 측정시각 사이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 여부, 측정 방식과 역추산의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범행 경위, 운전 거리와 장소, 음주운전 전력 사이의 시간적 간격, 직업상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충실히 소명할 경우 원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벌금형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이원호, 유세림 변호사

이전글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은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변호해 소년부 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6-10-16

다음글

항소심에서 감형(벌금 200만 원→90만 원)을 이끌어내 재개발조합장의 지위를 지켜낸 사례

2026-10-16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