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부산 소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나.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2020. 6.경부터 2024. 9.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를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도시정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수년간 조합장 해임을 추진해 온 비상대책위원회 측의 고발로 시작되었고, 원심은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도시정비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은 당연퇴임하므로, 의뢰인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앞둔 시점에 조합장 지위를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다.
소송 내용
항소심부터 사건을 맡은 바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양형부당을 이유로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구하였습니다.

2. 판결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당연퇴임을 면하고 조합장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바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이 사건은 ▲ 의뢰인이 이미 도시정비법위반 벌금형을 5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위반만 45회에 이르렀으며, ▲ 고발인 측은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심과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의견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며 항소 기각을 강하게 주장하는 등 감형을 어렵게 하는 사정이 많았습니다.

바른은 불리한 사정을 피하지 않고, 각 사정의 실체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 선행 사건들과 범행 기간이 중복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을 가능성, ▲ 의뢰인의 오인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고 이를 인지한 즉시 공개한 점 등을 강조하는 한편, ▲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고발인 측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 미칠 피해와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선고된 유사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위 판결은 동종 전과, 다수의 위반 횟수, 고발인 측의 적극적인 엄벌 요구가 겹친 불리한 사안에서도 위반의 경위와 조합 운영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조합장의 당연퇴임을 막아낸 사례로서, 형사고소가 조합장 지위 분쟁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조합 임원의 형사사건 대응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김용하, 조재빈, 오연수 변호사

이전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당연퇴직 위기에 놓인 공무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2026-10-16

다음글

관리처분계획과 수용재결의 집행정지를 이끌어낸 사례

2026-10-16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