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알콜중독치료 전문병원(신청인)

나. 사건의 배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신청인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고, 관할 수용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처분을 하였습니다.

다. 소송 내용 
관리처분계획과 수용재결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2. 결정
가. 수원고등법원 2026. 9. 11.자 2026루10069 결정: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관리처분계획 중 신청인에 대한 부분은 제1심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나. 수원고등법원 2026. 9. 11.자 2026루10051 결정: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수용재결처분은 제1심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3. 결정의 근거 
수원고등법원은, 관리처분계획과 수용재결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아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관리처분계획 중 신청인에 대한 부분과 수용재결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신청인이 현재와 같은 수준의 진료와 병원경영이 가능하도록 조합으로부터 대체 건물과 부지를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조합과 체결하였는데, 조합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였던 점, 조합이 수용재결을 전제로 한 보상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충실하게 주장·증명하는 한편, 인가권자인 의왕시장에 대한 민원신청을 통하여 의왕시장으로부터 조합이 정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 공문을 이끌어내었습니다.
 
5. 결정의 의미
재개발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협약을 체결한 특정 조합원에 대한 공적 신뢰를 위배하여서는 아니되고, 수용재결처분을 함에 있어 수용보상 협의가 적법하게 이뤄져야 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결정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김진숙, 이재숙, 최종원, 이동현, 강태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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