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피고 A

나. 사건의 배경
피상속인은 2023. 12.경 사망하였는데, 생전에 피고 A에게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피고의 아들 B에게도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나머지 자녀들은 위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일부 청구로서 12억 원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2024. 1.경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다. 소송 내용 
원고들은 피고가 특별수익을 받은 공동상속인이므로 상속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고, 설령 적용되더라도 증여 당시 쌍방의 해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민법 제1042조 중 상속포기자를 유류분 산정에서 처음부터 제3자로 취급하여 민법 제1114조를 적용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원고들 청구 전부 기각

3. 판결의 근거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는 민법 제1008조를 준용하므로, 공동상속인이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고 시기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나, 그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따라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내에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법원은 감정평가 결과와 증여 전후의 재산관계 등에 관한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각 증여 당시 피상속인이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증여시점과 사망시점 간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쌍방의 해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원고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도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피고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조기에 유류분반환청구 소 제기 가능성을 예측하고 A의 상속포기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미리 검토, 분석하였습니다. 철저한 사전 분석과 예측을 통하여 실제 진행된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각 증여가 모두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고, 쌍방의 해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12억 원에 이르는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도 헌법적 이론을 토대로 한 적극적 대응으로 신청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상당한 규모로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의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유류분반환청구 전부를 기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원고들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까지 제기하며 끈질기게 다투었으나 이를 모두 배척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쌍방 해의도 인정될 수 없음을 증명하여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바른의 자문, 소송전략과 입증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김현정, 김홍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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