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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및 주요 쟁점

의뢰인들은 2025 5월경 A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되었고, 같은 해 6월경 이사 및 감사 자격으로 이사회 결의에 출석하여 A회사의 각자대표이사 甲(고소인)에 대한 해임의결에 찬성하였습니다.

해임된 각자대표이사 甲은, 의뢰인들이 이사,감사로 선임된 임시주주총회 결의와 자신을 해임한 이사회 해임결의 과정에서 A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자신에 대한 실질적인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각 결의에는 무효 또는 부존재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이사회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하고, 동시에 의뢰인들을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동행사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안타깝게도 甲이 제기한 의뢰인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되었고, 더 나아가 甲에 대한 이사회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모두 인용되어 민사재판부로부터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에 무효 또는 부존재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 이 사건에서 의뢰인들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른은, 이러한 민사 가처분 결정에 굴하지 아니하고 이 고소사건의 핵심 쟁점은 민사 가처분 사건과 다름을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에 실제로 무효 또는 부존재에 해당하는 절차상 하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2) 설령 그러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들이 A회사의 다른 각자대표이사인 乙과 공모하여 '고의로' 소집통지 절차의 하자를 스스로 야기한 것인지 여부, 3)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소집통지절차상 무효 또는 부존재의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한 것인지 등 주요 쟁점으로 삼아 아래와 같이 면밀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바른은 우선, 상법, 회사 정관, 기존 소송의 진행 경과, 사건 관계자들의 소집통지 당시의 인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임시주주총회 결의와 이후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 모두 적법한 소집통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각자대표이사 A에게는 객관적인 해임사유가 존재하여 해임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명백하였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함으로써, 기존 민사 가처분 사건에서 부족했던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나아가 바른은 설령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의뢰인들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 의뢰인들은 각자대표이사 乙의 요청에 따라 이사 및 감사 직책을 수락하였을 뿐인 점, 2)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과정은, 의뢰인들이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의뢰인들이 해당 절차에 대하여 전혀 관여할 수 없었던 점, 3) 의뢰인들은 비상근이사로서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이나 사무에 관여한 바 없어 이사회 소집통지에도 실제로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4) 이사회 결의 당일에도 각자대표이사 乙로부터 각자대표이사 甲의 해임사유 및 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은 후 그 타당성을 신뢰하여 의결에 참여하였을 뿐인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들은 소집통지상의 절차상 무효 또는 부존재의 하자가 존재함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고, 해당 하자를 스스로 야기한 책임도 전혀 없으므로 의뢰인들에게 이 사건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A회사에서 해임된 각자대표이사 甲은, 의뢰인들이 각자대표이사 乙과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바른의 모든 변론내용을 받아들여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의뢰인 전원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고, 해당 결정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형사고소사건은 관련된 민사 사건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관련 민사 사건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특별히 바른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 의뢰인들에게 매우 불리한 민사 가처분 인용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1회의 경찰조사만으로 의뢰인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이고 중요한 성공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김도형, 고은영, 이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