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란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개인 및 기업의 비밀이 보장되고, 분쟁해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분쟁해결제도입니다.
바른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중재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 법원장 /고등법원 /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의 송무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중재사건을 수행한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국제중재팀과의 협력하에 상사중재팀을 운영하고 있어, 이미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