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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ㆍ이영희ㆍ김도형)의 상장폐지대응팀은 '규제 변화에 따른 상장기업 생존 전략 -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법률 리스크와 실무 대응방안' 세미나를 성료했습니다.

바른은 15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상장사가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를 통한 상장 유지와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승환 변호사는 '동전주 퇴출제도'의 적용 구조를 실무 관점에서 살펴보며 종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격과 매매거래일, 연속 미달일수와 관리종목 지정·해제 요건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형진 변호사는 상장폐지가 초래하는 리스크는 법적 리스크와 경영 리스크로 나뉘며, 법적 측면에서는 소액주주의 손해배상 청구와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위공시에 따른 금융당국 조사와 검찰 수사,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징금·임원 해임 권고 등 행정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기준 고문은 이번 개편이 상장기업에 시사하는 핵심은 '강화된 기준'보다 '조기경보'에 있다고 설명하며, "주가·시가총액의 45거래일 연속 회복 요건 탓에 이벤트성 단기 대응이 어려워졌고, 회복 인정기간과 개선기간도 길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상장사 임직원과 기업 실무 담당자들이 다수 참석하여 강화된 상장폐지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동훈 대표 변호사는 "바른 상장폐지대응팀은 재무·공시·IR·컴플라이언스를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해 기업이 상장 유지와 기업가치 제고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