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 바른이 변호한 의뢰인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A사 조달대행업체의 영업본부장
나. 사건의 배경
의뢰인 등 13명은 2024. 5.경부터 2025. 4.경까지 국방부 데이터베이스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 과정에서 내부 할인율은 높이고 발주처에 제출하는 견적서 금액은 부풀려 53억 원을 편취한 후 유령 IT업체에 기술지원비를 주는 것처럼 꾸며 빼돌린 자금을 세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이 직접 인지ㆍ수사하여 피고인들을 기소한 후 공판 단계에도 관여한 사건입니다.
다. 소송 내용
검사는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기소하여 징역 4년을 구형하였고, 바른은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2. 판결
법원은 공동피고인들에게 징역 5년 등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의뢰인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은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했다고 볼 수 없고,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은 사전 공모나 실행행위 분담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은 대금이 유령 IT업체를 거쳐 주범에게 귀속되는 흐름을 몰랐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4개월 동안 총 17회에 걸쳐 집중심리로 진행된 공판을 성실히 준비하였습니다. 바른은 사건기록을 철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아내는 한편, 약 30명에 대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 의뢰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언들을 이끌어냈고, 관련 법리 등을 폭넓게 조사한 서면을 통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특히 바른은 ① A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등 구조적 배경을 규명함으로써 A사 임원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업계 관행을 밝혔고, ② 의뢰인은 문제가 된 거래들을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③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나 정황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위 판결은 조달대행업무를 수행한 중간 사업자가 자금을 수령하고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배임ㆍ사기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쉽게 추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서, 유사한 조달ㆍ유통 비리 사건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고영한, 이원근, 오연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