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은 PEF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 회사 지분을 인수하는 거래에서 차주(PEF) 측 자문사로서 인수금융 및 사모사채 발행을 비롯하여 16개 운송사업법인에 대한 법률실사, 충전사업시행법인(CPO) 설립 등 인수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안윤우, 황덕진, 이혜린, 황상원, 김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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